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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근혜 구속수사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11:54]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근혜 구속수사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24 [11:54]

 

[신문고뉴스] 추광규 김아름내 기자 =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근혜를 구속수사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박근혜 구속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에 직접 접수했다.

 

▲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퇴진행동 ©추광규 기자 

 

 

권영국 "전직 예우 면죄부 줄 경우 검찰 신뢰 못해"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여는말을 통해 "봄이 오고 있다. 계절은 봄인데 마음은 여전히 괴로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온 국민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세월호가 왜 3년동안 인양되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고 대통령 박근혜가 지니까 비로소 세월호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될 권력이 그동안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권력을 농단하고 남용해왔다는 사실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반드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그동안 모든 헌법유린,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주범인 피해자 박근혜 씨가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다"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부하직원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처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계속해서 "중대한 범죄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졌다"면서, "공범과의 관계에서 전혀 차단되지않고 증거인멸에 대한 통제장치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범죄의 수장이나 주범인 피해자 박근혜 씨가 분리되지 않으면, 격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증거인멸의 위험, 가능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검찰은 그동안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더이상 정치적 영향 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등을 이유로 검찰수사가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한다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변호사는 끝으로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퇴진행동 법률팀에서 열거해 검찰에 제출한다"면서, "검찰수사에 참고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 했다.

 

 

 

최정학 "검찰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달라"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는 촉구발언을  통해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근혜를 왜 구속해야하는지 보태지 않겠다"면서, "다만 상식적으로 얘기 해보더라도 이재용,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등 박근혜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고 일부는 법정에서 박근혜 지시로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박근혜 씨만 그 사실을 몰랐다. 내가 지시한 적 없다 하는 것이 법률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피의자인 박근혜씨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계속해서 "박근혜씨를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생각해서, 구속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범죄혐의가 있어서 파면된 대통령, 1600만 이상의 국민이 파면을 요구하고 지금도 70%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요구하는 파면된 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라 하는게 무엇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이런 대통령은 구속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민주적, 정치적 의식에 합당한 예우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저는 아마도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찰에게 말하려 한다"면서, "그동안 숱하게 말해왔다. 피할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면 개혁이 불가피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이미 공직자 비리 조사처나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박근혜 게이트 수사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검찰이 해야할 일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부의 정의감이 충만한 훌륭한 검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뇌부는 제대로된 국민을 바라보는, 결정을 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 "박근혜 중대범죄 구속수사 해야"

 

퇴진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하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중대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도, 예우를 갖춰야할 전직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던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 수사, 특검 수사 협조요청에 모두 불응했고, 파면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한 것”이라면서, “그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23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계속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피의자 박근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뇌물액수만 433억원에 이르고,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은, 다른 어떤 범죄와 비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혐의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현출되었고, 이재용 삼성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등 각 혐의의 공범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피의자 박근혜는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이는 충분히 소명된 상태라 할 것”이라고 구소수사 이유를 밝혔다.

 

퇴진행동은 최순실과의 통화 횟수 등을 지적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의 지위에서 저지른 행위로 13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바, 청와대는 관련 자료들의 온상지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파면된 후 ‘1급 국가보안 장소’인 청와대에 이틀을 더 머물렀고, 피의자 박근혜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직서를 모두 반려하여 여전히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개통하고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의 연락을 주도적으로 도왔으며,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대포폰을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던 이영선 행정관은 여전히 피의자 박근혜를 보좌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도,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중대하고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명백한 것”이라면서 구속수사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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