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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일 10시3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영장심사

강부영 영장판사 심리..이르면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27 [16:11]

박근혜 30일 10시3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영장심사

강부영 영장판사 심리..이르면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27 [16:11]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이미 헌재에서 파면당한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보도했다. 
 
박근혜가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이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박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 시간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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