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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박근혜 감춰진 5대 의혹부터 풀어야

박근혜 치마폭에서 전횡과 비리 일삼던 ‘최경환-정윤회-우병우’는 ‘적폐청산’ 1순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12 [23:10]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박근혜 감춰진 5대 의혹부터 풀어야

박근혜 치마폭에서 전횡과 비리 일삼던 ‘최경환-정윤회-우병우’는 ‘적폐청산’ 1순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2 [23:10]

그들이‘촛불의 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박근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대통령직은 공석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사회 인사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물러나야만 박근혜 시대의 진정한 종말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물러나야만 박근혜 시대의 진정한 종말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은 지금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추악한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봉인하기 위해 임의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황 대행이 지정한 기록물에는 단순히 세월호 7시간의 진실뿐만 아니라 숱한 의혹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지가 보도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대환대출 의혹, 박근혜 대선자금 제공설 등이나 세월호 7시간 롯데호텔 36층의 비밀, 정윤회의 각종 이권 개입, 인도네시아 순방 동행 의혹, KT-효성-포스코 등 친MB 계열 대기업들의 비자금 제공 등 문재인 정권이 풀어야 할 의혹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에 본지는 지난 9년 보수정권 기간 동안 덮였던 수많은 의혹 중 우선순위로 풀어야 할 것들을 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과 있었던 밀약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 대선을 100일 앞두고 청와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단독회동을 벌였다. 지금 와서야 드러나는 것이지만 사실 어떠한 정책적 판단 능력도 없는 중증 소아병 환자 수준의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전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정권형 비리들을 박 전 대통령이 눈 감아 주는 대신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NLL 대화록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은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MB정권 영포라인 비리 덮어

 

실제로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곧바로 KT를 비롯한 효성, 포스코 등 친MB 대기업들이 언론 보도로 인해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하나 같이 용두사미식 수사로 마무리됐다. 일례로 2013년 11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KT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집합소로까지 불릴 정도로 친 MB기업이었다. 당시 <선데이저널>은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모임인 ‘영포라인’이 관련된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KT가 자신의 강남사옥을 팔고 입주했던 서초사옥의 건물주가 영포라인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선데이저널>의 취재결과 확인됐었다. KT는 2009년 서울 서초동 사옥 임차와 관련해 포항 지역의 S개발, D건설과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KT는 당시 임차료로 1500억원을 선불로 지급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알려져 KT가 영포라인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연관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이 전 회장 측근들의 금융 관련 자료들도 확보해 돈이 전달된 시기와 방법, 환전 및 송금기록 등을 추적했다. 특히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어느 정도 확인했고, 이석채 전 회장은 KT 회장이 되기 위해 또한 연임을 위해 정관계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한 사실도 어느 정도 파악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내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댓글수사 역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때 아닌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했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좌천됐다. 논란 끝에 정권 출범 직후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여야는 국정조사까지 벌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 와중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 파장이 확대됐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대화록 사본을 공개하는 극단적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끝내 전모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사초(史草)실종’ 논란이라는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다 대화록 정국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댓글 사건에서는 검찰이 120만여 건의 국정원 트위터 글을 밝혀내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으로 증폭됐다. 원세훈 원장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경환 대구고 게이트와 유병언 대환대출

 

▲ 1033호(2016년 7월 17일), ▲ 1021호(2016년 4월 10일)

 

본지가 수차례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구 출신 핵심 실세들은 정부와 대기업 요직을 움켜쥐고 이권을 챙겼다. 특히 박근혜 정권 경제분야 핵심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렸다. 기업들이 대구고 출신들을 영입하기 위해 안달이 나기도 했다. 일례로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본격화 된 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형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의 접촉을 강화했다. 대관 및 정보,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늘렸고, 이들을 대거 정치권 출신 인사들을 갖다 앉혔다. 동시에 정권 고위층을 향한 구애 작전도 진행됐다.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바로 최경환 전 부총리의 대구고 동문인 롯데 임원들이었다.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롯데가 주요 보직에 앉힌 인물은 소진세 현 대외협력 단장과 롯데월드타워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던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구속) 등인데 이들은 모두 최 전 부총리의 동문들이다. 이들은 대구고 동문 모임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아너스 클럽’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검찰은 대구고 출신인 소진세, 황각규 등 신동빈 회장 최측근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 수사하던 검찰은 수사방향을 갑자기 탈세 쪽으로 틀었다. 이 부회장의 자살로 본래 수사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자금 수사의 경우 롯데그룹 경영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이 부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방향성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최 전 부총리가 롯데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았더라면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자살로 인해 최 전 부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졌다.

 

물론 최 전 부총리와 대구고 출신들이 주목을 받은 것은 비단 롯데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특히 세월호 사태 당시 본지가 보도했던 우리은행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회사에 500억원이란 돈을 대환대출해줬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단 한 번도 조사된 바 없다. 2013년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70곳은 42개 금융사로부터 3747억원을 빌렸다. 1997년 3000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통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 받은 세모그룹이 또다시 금융권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금융사들이 유 씨 일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해주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제공했었다. 특히 신협 측이 세모 측에 대출해 준 돈 500억원을 우리은행이 대환대출해준 것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당시 행장이었던 이순우 행장과 최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대구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혹은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검찰이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소리 소문 없이 일부 은행에 대해서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체로 발견되면서 사실상 묻혀버렸고, 이후 그 어떤 수사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낼 대표적인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밝혀내야 할 진실 1순위다.

 

용두사미 ‘세월호7시간-정윤회’ 사건 수사

 

▲ 913호(2014년 1월 12일)

 

박근혜 – 최순실에 대한 검찰과 특검 수사는 사실 절반의 수사에 불과했다. 본지가 몇 차례 지적했듯이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비록 현재는 이혼 상태지만 정윤회과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매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사이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정권 초반에는 정윤회, 후반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추적보도를 계속해왔다. 본지가 정윤회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들만 해도 10가지는 족히 된다. 이른바 정윤회 문서 유출 사건으로 정 씨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가 연관된 의혹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은 모두 정 씨가 박 대통령의 정치입문 시절 데려다 앉힌 사람들이다. 정 씨는 박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때 따라간 것은 물론이고(본지 최초단독보도),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정윤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근혜 전대통령과 함께 롯데호텔 36층에 같이 있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히려 이날의 일정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30년 간 봉인했다. 일부 오후에 일정은 머리손질, 식사 등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오전의 행적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본지 보도처럼 롯데호텔 36층에 있다는 제보가 특검에도 들어갔지만 특검은 롯데호텔 36층으로 수사관을 급파하는 등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36층은 객실이 아니고 회의실이라며 이 제보를 두루 뭉실 넘겼다. <선데이저널> 취재결과 회의실도 있었지만 동문 방향으로 분명히 VVIP객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찌라시 등에는 정윤회와의 밀회설 등이 불거졌다. 이것이 일본 산케이 신문에도 보도되어 정 씨가 당시 칼럼을 작성한 일본 기자를 고소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 정 씨가 박 대통령이 아닌 역술인 이세민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검찰이 확인한 부분은 정 씨의 오후 일정이고, 오전 일정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즉 검찰은 “세월호 7시간 중 오후 시간에 정 씨가 역술인과 만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토 지국장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결론냈다.

 

반만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확인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 대통령과 정 씨의 오전 행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즉 특검이 세월호 7시간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 했음에도 특검은 정 씨를 출국금지 시켰을 뿐, 소환하지는 않았다. 정 씨는 이외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씨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정 씨는 정권 초반만 해도 최 씨와 더불어 최고의 비선 실세였다. CJ그룹이 이재현 회장 사면을 위해 정씨에게 접근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권 초반 CJ그룹은 독도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박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호박사랑과 함께 정 씨를 초청했다. 콘서트 후원금이 몇 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정 씨가 받은 돈은 그 이상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이 각종 이권 사업을 위해 최순실에게 접근한 것처럼, 정윤회 역시 비슷한 일들을 한 것이다. 정 씨를 수사하지 않고서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반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위안부 합의 미스터리

 

본지가 보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풀어야 할 미스터리는 곳곳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지원이 목적인 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였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라고 양국은 못박았다. 숙원을 풀었다는 정부 평가와 달리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돈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는 사기극”(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라는 성토까지 나왔다. 10억엔이 법적 배상금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도 반감을 자극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10억엔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을 출범시켰고,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차기 정부가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위안부 무효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공론화했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전개를 자국 정부에 요청한 적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그러나 정부는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는 ‘3No’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입장이 급반전했다.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국방부가 한미가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사드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고 닷새 뒤엔 사드 배치 지역까지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도 정부는 6일 밤 일부 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중국의 보복이 확산 일로인 가운데 사드 문제는 조기대선 국면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최대 과제가 돼 버렸다.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세월호참사 당일 보고문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4월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서면보고 문서’에 대한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녹색당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역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의 봉인 해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9일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원래 임기 만료 직전 6개월간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3월 20일경 시작돼 50여 일 만에 끝났다.

 

이관이 끝난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등 국정 농단 관련 문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송 변호사 측에 “공개 요청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민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청와대 기록물 봉인 결정을 국정 농단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봉인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당사자의 고유권한이어서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인,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생산된 자료를 봉인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미주한인신문 SundayJournal 리차드 윤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chloe 2017/06/18 [04:22] 수정 | 삭제
  • 나쁜 사람들 죄의 값 받길 기원합니다.
  • 이쁜여우 2017/05/17 [08:31] 수정 | 삭제
  •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만해도... 휴유유=3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만 믿고가세요
    국민이 당신을 도구로 선택한것은 적폐청산의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힘내세요

    서울의소리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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