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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진태 발언 또 논란, 당선무효형 받자 새정부 탓

이명박근혜 권력의 우산아래 온갖 특혜를 누려 왔다는 것을 실토한 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22 [02:53]

막말 김진태 발언 또 논란, 당선무효형 받자 새정부 탓

이명박근혜 권력의 우산아래 온갖 특혜를 누려 왔다는 것을 실토한 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2 [02:53]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등 막말로 유명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강원 춘천)가 지난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나는군요.” 라고 썼다.

 

아울러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겠죠?"라며 마치 자신이 탄압을 받는 것처럼 재판과는 상관없는, 새 정부를 탓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진태는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며 대선 이후 법원이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처럼 표현했다. 김진태의 이같은 표현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권력의 우산아래 온갖 특혜를 누려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실토한 셈이다.

 

앞서 춘천시선관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진태 고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춘천지검(지검장 최종원·부장검사 장봉문)은 김진태를 서면조사만하고 “선거법 위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의 처분은 “서울 구로지역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허위사실을 50여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것과 비교돼, ‘검찰의 박근혜 돌격대 김진태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김진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자신들의 불기소 판단을 꺾은 법원에 대한 ‘무언의 항명’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며 구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김진태는 ‘박사모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장한 자신에게 ‘정치보복’이 가해지고 있다는 식이다. 김진태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도 “(재정신청)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색깔론’을 폈었다.

 

이런 김진태의 반발에는 검찰의 편파 기소가 한 원인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명을 기소한 반면, 야당은 그 두 배인 22명을 기소했다.

 

기계적으로라도 여야 균형을 맞춰왔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데다, 범죄자 박근혜가 아직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유독 ‘박근혜 돌격대’ 행보가 눈에 띄었던 김진태가 처벌 대상에서 쏙 빠지면서 편파 기소 논란을 부채질했었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김진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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