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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적법 대법원 결정보니...'독수리 4형제' 위법성 조목조목 지적

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이 5가지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24 [21:35]

4대강 적법 대법원 결정보니...'독수리 4형제' 위법성 조목조목 지적

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이 5가지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4 [21:35]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2011년 대법원(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결정을 다시 살펴보니, 4명의 대법관이 5가지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시절 임명된 진보적 대법관을 일컫는 독수리 5형제로 불리던 대법관 중, 퇴임한 김영란을 뺀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이 그들이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4대강사업이 △상위법과 배치 △예비타당성 회피 △대안검토 불충분 △현장조사 없는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 4로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법정다툼은 2009년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 등 4개 법원에 4대강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2011년 4월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대상이다. 그 필요에 대한 소명 책임은 신청인 측에 있다. 하지만 신청인측이 제시한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우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정문을 보면 주심을 맡았던 이홍훈 대법관을 비롯한 4명은 다수의견(4쪽) 보다 4배나 많은 분량(17쪽)의 반대의견을 내, 4대강사업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대규모의 보 설치 및 준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사업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계획이 상위법인 하천법에서 명시한 계획의 범위안에서 시행돼야 하는데 상위계획의 변경없이, 상위계획에 없는 보 설치와 준설을 추진한 것은 위법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은 4대강사업이 재해예방 지원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4명의 대법관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은 보 설치를 수해예방이 아닌 물 확보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보 설치와 준설은 재해예방 지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타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국가재정법의 예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위반도 지적됐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할 때는 대안의 설정과 분석 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그러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조사도 없이 5년전 자료를 기초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명의 대법관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사유가 적지 않은데도,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4대강사업 시행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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