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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무정지중 특수활동비 하루 5천만원씩...어디에 썼나?

박사모 지원? 피고인 박근혜가 탄핵후 사용한 30억 내역 밝혀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26 [11:16]

박근혜 직무정지중 특수활동비 하루 5천만원씩...어디에 썼나?

박사모 지원? 피고인 박근혜가 탄핵후 사용한 30억 내역 밝혀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6 [11:16]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대통령직이 정지 되었던 당시 박근혜가 2017년 1월1일부터 3월12일 파면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특수활동비를 하루 5000만원씩이나 사용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직 직무가 정지된 일반인 상태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70일간 하루에 5000만원씩 썼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자신의 탄핵 반대 시위를 한 박사모 무리들에게 지원하지 않았겠는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6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보면, 5월 현재 대통령 경호실 특수활동비 잔액은 정확히 126억6700만원이다.

 

현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박근혜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날 19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박근혜는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전원일치로 파면돼 3월12일 18시56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직무정지된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올해 1월1일부터 3월12일 파면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간 청와대에 머물며 특수활동비 약 35억을 쓴 셈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일반인 신분이된 박근혜가 대통령만이 쓸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무슨 용도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앞으로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과 사적인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31%) 줄인 111억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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