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여군 대위 성폭행 자살사건,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여성 국방위원으로서, 엄마로서 이 사건에 대해 미안하고 가슴이 메어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6 [23:2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 여군 대위가 직속 상관의 성폭행 피해 후 목숨을 끊었다”며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26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군 여군 대위가 직속 상관의 성폭행 피해 후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여군대위, 그 험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군인으로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며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접했을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따님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 의원은 “아름다운 나이에 몹쓸 일을 당해 생을 마감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군대위의 명복을 빈다”며 “저는 작년 국감에서 군대 내의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새 2.5배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었으나 지난 해 8월에는 군 내 성고충 전문상담관까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권위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군대 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 처장 또한 상관이 회식 중 여군들을 도우미처럼 불렀던 사례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도 우리 군의 여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일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하는 군대다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군기강을 확립하고, 군대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여성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엄마로서 이 같은 사건 발생에 대해 미안하고 가슴이 메어진다”며 “국방부에 더욱 강력한 경고를 전하며, 여군 1만명 시대 인권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교 관련기사목록
- 한덕수, 김건희 檢소환 여부 번복..김의겸 “金 때문에 총리 바보되다”
- 국힘 박완수 "정대택 국감 증인되면 출당조치 당한다."..'鄭 증인철회 당시 발언 알려져 '
- 자율방범대,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 서영교 공동선대본부장 겸 유세본부장,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 사회 진행
- 민주당 서영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법”대표발의
- 서영교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희소식
- 서영교 ”폭로된 ‘軍 사이버 댓글공작’ 철저조사와 처벌 촉구”
- 서영교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 채널A "서영교 남편 부장 판사 회식 참석" 오보 정정보도
- 여전한 군 사망사고 매년100여명, 10명중 6명 자살
- 서영교, 노인을 위한 '효자송금법,불효자방지법' 발의한다
- 서영교의원, 국회 선정‘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국회의원’
- '박근혜낙하산' 아리랑TV 방석호의 '몰염치,파렴치' 기막히다
- 서영교 , "통신비 할인 혜택 통신사가 적극 알려라"
- "새누리당, 살수테러 물타기 하려 희생양 찾기 골몰”
- 서영교, “나라지키다 희생한 군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하재헌 법 대표발의'
-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도...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당해
- 서영교, 일본계로 밝혀진 '롯데 면세점' 규제법 발의
-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폐지)국회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