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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 ”‘치매국가책임제’ 충분한 검토 거쳐야 실패없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6/07 [13:55]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치매국가책임제’ 충분한 검토 거쳐야 실패없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6/07 [13:55]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실행해야 실패한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요양실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6월말까지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  사진출처 : 청와대   

 

요양보호사 수급 대책 없고 3~40년 치매 비용 부담 크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치매에 대한 치료는 아직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실제로는 이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 치매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과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가족과 주거공간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보살핌으로써 치매환자의 사람다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전담센터를 늘려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는 약 처방에 국한되며 장기요양 측면에서 보면,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전문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실천은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이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처방은 월 1~2회이며, 나머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프로그램과 집과 같은 가정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다운 삶 속에 치매의 진전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다면 사망 시까지 천문학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지속되지만 치매는 앞으로도 30, 50, 100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보호사 수급대란이 심각한데 치매안심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신뢰할 수 없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치매 진전을 늦추도록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같이 주문한후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생활 속 케어는 고려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 사진출처 : 청와대    

 

“다른 질병의 치료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요인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J교수는 “노인의 치매는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만성질환과 함께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해 모두 노인요양시설을 나와 치매안심병원으로 전원 한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치료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J 교수는 이어 “자칫 잘못 발의된 제도가 세부적인 준비 없이 시작될 경우 안정화 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요양실 정책을 새롭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제대로 파악한 후 치매안심제도 실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화를 빌미로 병원,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 공영화 시설 구축비용이 민간이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좋은 정책이라 해도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천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강세호 총재는 특히 “건보공단이 설치한 150명 정원 서울 요양원은 250억에서 300억 원 정도 건립비가 든 것으로 발표됐다”며 “민간이 150명 정원의 시설과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 60~70억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은 재정적 책임을 질 주인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기관은 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설비비용과 운영비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에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등급 확대, 1:1 맞춤형 서비스, 치매지원센터 250개 확대,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 10% 이하 감소 등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실현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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