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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적극 협조한 장시호 첫 석방

"수사에는 계속 협조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6/08 [01: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적극 협조한 장시호 첫 석방

"수사에는 계속 협조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08 [01:27]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구속 피고인 중 처음으로 석방됐다. 

 

▲     © 오마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자로 구속 기소된 장씨는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7일 자정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장시호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되뇌며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이날 자정이 약간 못 미친 시각에 풀려난 장씨는 교도관 한 명과 구치소 정문까지 이어진 내리막길을 걸어 사람 1∼2명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화장기 없는 모습의 장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과 바지 차림으로 안경은 쓰지 않은 상태였다.

장씨는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미리 도착한 변호인의 안내를 받으며 정문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곧바로 몸을 실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출소하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만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장씨는 차 안에서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취재진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8일 0시 2분께 구치소를 떠났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장씨가 석방되기 1시간여 전부터 취재진 40여명이 몰려 진을 쳤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국정농단 구속자 가운데 석방된 피의자는 장씨가 처음이다.

 

장씨는 구속기간 종료와 동시에 구치소를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최장 구속기간을 1심은 6개월, 2·3심은 4개월로 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달리 장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특검 및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도 11일자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 석방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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