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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국방부' 탈법 불법 심각하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6/08 [13:32]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국방부' 탈법 불법 심각하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6/08 [13:32]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국방부가 거짓말을 늘어놨는가 하면 탈법 불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5일 발표한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두 번째로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2017년 2월 28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다”면서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다”면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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