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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변호인 "이용주에게 이유미 '단독범행'이라 한 적 없다"

"국민의당 이용주는 변호인도 모르는 진술 정보 어디서 취득했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6/30 [16:17]

이유미 변호인 "이용주에게 이유미 '단독범행'이라 한 적 없다"

"국민의당 이용주는 변호인도 모르는 진술 정보 어디서 취득했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30 [16:17]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관련 녹취록 조작범 이유미 변호사는 이유미가 검찰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발표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이유미 변호인 차현일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은 이용주 의원에게 6월 26~27일 및 익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내용, 특히 '이유미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당 차원의 조직접 개입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이유미 변호인은 '단독범행'이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용주 의원이 다양한 방식(변호인의 법조계 동문, 지인 등을 통한)으로 변호인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27일 19시27분경 송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통화에서 변호인은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이후에는 이용주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화 당시 변호인 역시 26일 긴급 체포된 날 조사에 참여한 외, 27일 오전부터 28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는 참여하기 전이어서 이유미의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며 "따라서 변호인도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을 통해 이용주 의원이 검찰 진술 정보를 지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안철수 측근 송강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에 속한 자신이 변호를 맡은 배경에 대해선 "26일 오후 1시경 송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유미 사건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에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내용적으로도 지나치게 예민한 사건이라 사건을 수임하기 망설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가능한 수임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직접 상담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상담 과정에서 이유미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곳에 이미 다녀왔는데, 사건의 내용 때문인지 아무도 선임해주지 않는다며 이제 곧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두렵고 외롭다. 제발 살려달라'는 취지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유미를 위해서만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의뢰인이 변호인 사임을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이유미를 위해 변호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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