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남북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7월27일 중단 가능할까?

정부, 문대통령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검토 시작…北 호응 미지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13 [22:18]

남북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7월27일 중단 가능할까?

정부, 문대통령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검토 시작…北 호응 미지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13 [22:18]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가운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어떤 카드를 던질지 주목된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13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했는데 (제의 날짜가) 27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조만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오는 27일까지 호응하지 않더라도 남한이 우선적으로 적대 행위 중단의 표시로 판문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문제도 대통령이 언급한 적대 행위 중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의 반응, 전반적 한반도 정세, 국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전단 살포만 놓고 보자면 전 정부에서도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군사적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남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지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검토를 시작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과거 (남한에)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씩 새로운 정부를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며 "지금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과거보다 훨씬 엄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를 토대로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우리 제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번(베를린 구상)도 북한을 솔깃하게 할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 반응이나 국내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베를린 구상을 실현시키려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특사를 주고 받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임금이 전용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같이 설명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의 임금 전용 문제를 포함해 가동 중단 과정 등을 검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를 통해 (임금 및 중단 과정을) 파악하거나 진상을 밝히는 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문재인 정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