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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80세 자녀가 100세 노모 부양의무 사라진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노인 가정도 마찬가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24 [00:55]

11월부터 80세 자녀가 100세 노모 부양의무 사라진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노인 가정도 마찬가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4 [00:55]

100세 어머니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도 80세 딸의 소득(재산포함) 때문에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자녀 노인에게 90세 전후의 부모 부양의무를 지우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데 필요한 490억원이 포함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와 기초수급자 양쪽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4만1000가구가 해당한다. 이 중 2만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이들을 포함한 3만 5000가구는 생계비·의료비만 받는다. 나머지 6000가구는 주거비만 지원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어야 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노인·중증장애인의 부양 부담 완화다. 지금은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4인가구 월 513만원)을 넘으면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가 극빈 생활을 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또 소득인정액이 447만~512만원이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부모에게 가는 생계비가 깎인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면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기준(1인 가구 49만5879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초수급자가 된다. 양동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의 민생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며 "부양의무를 진 노인·중증장장애인 같은 가장 시급한 저소득층부터 반영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대표적인 가구가 '노인 자녀-노인 부모' 유형이다. 65세 노인이 90세 전후의 부모를 부양하는 짐부터 덜어냈다. 지난 4월 본지가 보도한 광주광역시 장은순(80·여)씨의 어머니(100)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장씨의 50대 동생 두 명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경우 100세 노모는 매달 약 50만원의 생계비를 받고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면제된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노인 가정도 마찬가지 

 

중증장애인 가정도 혜택이 넓어진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노인 가정, 자녀와 부모 양쪽 다 중증장애인인 가정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된다. 중증장애인은 1~3급 장애(부양의무자는 1~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는 4만1000가구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빈곤 생활을 하는 '비수급빈곤층' 117만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께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7만가구가 해당한다. 주거비 대상자가 되면 집 소유자는 3~7년 주기로 집 수리를 해준다. 세입자는 월 최고 20만~31만5000원(4인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한다(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증장애인이 있는 집은 1만4000가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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