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머니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도 80세 딸의 소득(재산포함) 때문에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자녀 노인에게 90세 전후의 부모 부양의무를 지우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데 필요한 490억원이 포함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와 기초수급자 양쪽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4만1000가구가 해당한다. 이 중 2만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이들을 포함한 3만 5000가구는 생계비·의료비만 받는다. 나머지 6000가구는 주거비만 지원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어야 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해당한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면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기준(1인 가구 49만5879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초수급자가 된다. 양동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의 민생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며 "부양의무를 진 노인·중증장장애인 같은 가장 시급한 저소득층부터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노인 가정도 마찬가지
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께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7만가구가 해당한다. 주거비 대상자가 되면 집 소유자는 3~7년 주기로 집 수리를 해준다. 세입자는 월 최고 20만~31만5000원(4인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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