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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선생 58주기 추모제...문재인 대통령 화환보내: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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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선생 58주기 추모제...문재인 대통령 화환보내

유족 "보훈처가 '친일 흔적'이 있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지 않아...유공자 인정해달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31 [18:02]

조봉암 선생 58주기 추모제...문재인 대통령 화환보내

유족 "보훈처가 '친일 흔적'이 있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지 않아...유공자 인정해달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31 [18:02]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대표적 사법살인의 피해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58주기 기일을 맞아 추모제가 거행됐다.

 

▲     ©서울의소리

 

사단법인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는 조봉암 선생의 기일인 7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망우리 묘역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거행했다.

 

특히 이날 열린 58주기 조봉암 선생 추모제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화환을 보내면서 정권 교체 의미를 새롭게 했다.

 

▲     © 서울의소리

 

죽산 조봉암 선생은 인천 강화도 태생으로 3.1 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루고 독립운동 중 상해에서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 동안 복역하였다.

 

해방 후에는 공산당과 결별하고 제헌의원과 초대 농림부장관, 2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고, 2,3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차점으로 낙선되었다.

 

1957년에는 진보당을 창당해 원내에 진출했으나 1958년 1월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52년이 흐른 지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가족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대법관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복권조치 됐다. 그의 죽음은 헌정사상 첫 '사법 살인'으로 기록됐다.

 

역사학계는 죽산을 '사회주의 노선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평가한다. 국가기록원은 죽산이 1919년 '조선독립 운동가를 검거하지 말라'며 시위를 벌이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성지방법원 판결을 보관하고 있다.

 

2011년 그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사망 52년 만에 누명을 벗긴 대법원도 "피고인(죽산)은 일제강점기하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고…"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조봉암 선생 유족 "죽산은 '독립운동가'…유공자 인정해달라"

 

그러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목록에서 '조봉암'을 검색하면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는다. 보훈처가 '친일 흔적'이 있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산의 친일 흔적은? 1941년 12월 23일자 '매일신보' 기사. '인천부 서경정 조봉암씨는 해군부대의 혁혁한 전과를 듣고 감격하야 지난 시월 휼병금으로 금백오십원을 인천서를 통하여 기탁하였고...'라고 적혀 있는 기사 때문이다.
 
1941년 12월 23일자 '매일신보' 기사. '인천부 서경정 조봉암씨는 해군부대의 혁혁한 전과를 듣고 감격하야 지난 시월 휼병금으로 금백오십원을 인천서를 통하여 기탁하였고…'라고 적혀 있다.(점선 부분)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이 기사를 이유로 죽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죽산의 유족은 "기사의 진위가 불분명하다. 매일신보는 당시 총독부 기관지였다"는 입장이다.
 
죽산의 손녀사위인 유수현(64)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이사는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가 해군부대의 혁혁한 전과에 감격해 휼병금(장병 위로금)으로 150원을 냈다는 기사가 1941년 12월 23일자 '매일신보'에 있다는 거다. 그러나 죽산은 당시 그럴 돈도 없었고, 관헌 자료에 따르면 서경정(지금 인천 중구 내동)에 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죽산의 손녀사위인 유수현 이사는 "매일신보는 1940년 당시 유일하게 폐간되지 않은 일간지였지만 동시에 총독부 기관지였다"면서 "해방 직후 매일신보는 식민지 시절 '총독 정치 선전기관의 졸병'이었다며 사죄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2011년 죽산이 간첩 누명을 벗은 직후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 기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보훈처는 2015년 재심 신청 때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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