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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전두환' 5,18 왜곡 회고록 판매금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04 [14:42]

'살인마 전두환' 5,18 왜곡 회고록 판매금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04 [14:42]

반란수괴 살인마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이날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과 아들 전재국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월 단체가 왜곡이라고 지적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등 33곳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5월 단체는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3곳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법원은 아울러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살인마 전두환의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만원은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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