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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법안 발의한 25명 국회의원(명단)

민주당, 김진표 등 8명, 자한당, 홍문종 등 16명, 국민당, 박주선 등 4명, 바른당 이혜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09 [23:30]

'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법안 발의한 25명 국회의원(명단)

민주당, 김진표 등 8명, 자한당, 홍문종 등 16명, 국민당, 박주선 등 4명, 바른당 이혜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09 [23:30]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이날 종교인 과세 법안은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표로 통과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인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은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힘겹게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들은 2년 더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놓는다.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까?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아래는 법안 발의 의원들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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