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네티즌 '김사랑' 손배 소송도 제기”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19 [22:58]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네티즌 '김사랑' 손배 소송도 제기”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19 [22:58]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김사랑 경찰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B씨를 형사고발했다”며 “앞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전날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성남분당경찰서에 접수시켰다.

 

B씨는 한 수구단체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성남시가 열악한 상권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특정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지원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발장에서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적시했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 조회수가 26만건에 달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등 공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재명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