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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치유재단 이사장 ‘캡사이신' 심청년 징역 2년 구형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또 암살에 동참했던 유동하 의사도 일제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했는데...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8/22 [18:25]

검찰, 위안부 치유재단 이사장 ‘캡사이신' 심청년 징역 2년 구형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또 암살에 동참했던 유동하 의사도 일제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했는데...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7/08/22 [18:25]

박근혜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최루성분이 들어있는 호신용 캡사이신을 뿌려 응징했던 심경호(22) 청년에 대해 지난 17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 하였다. 선고공판은 9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에 심 청년에 대해 공소기각을 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공소 유지에 경종을 울리는 것과 동시에 정의로운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탄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심 청년은 지난해 7월 28일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된 채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이 열리자 이에 분노해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을 뿌렸다.

 

심 청년은 같은 해 8월 11일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 2)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4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치면서 변호인과 검찰은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법정공방을 치열하게 펼쳤다.

 

특수상해죄는 2016년 1월 6일 형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죄명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혐의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심 청년의 무료변론을 맡고 있는 정동 법률사무소의 윤기상 변호사는 ‘범행에 사용된 호신용 캡사이신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검증이 된 제품일 뿐만 아니라, 호신용 캡사이신의 화학작용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가량의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모두 사라진다’면서 ‘특수상해죄로 의율 하기는 곤란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섰다.

 

공판이 길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같은 해 11월 15일 심 청년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검찰 또한 피해자 신문과정을 거친 후 12월 22일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축소)했다. 이후 세 차례 더 공판기일이 속개된 후 지난 8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재판장 권성우)이 진행한 공판에서 검찰은 심 씨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밝혔다.

 

윤기상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한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는 동물실험결과에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또한 같은 취지로 회신되었다”면서 “그밖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제품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또한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다”면서 “우리나라 경찰 또한 캡사이신이 함유된 최루액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약 피고인이 사용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특수폭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찰 또한 국민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들어 특수폭행죄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을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로 의율 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 구하는 탄원 서명운동 펼쳐져

 

 

SNS를 통해 재판부에 심00 씨의 공소기각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이(구글 서명하기, 아고라 서명하기) 펼쳐지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이 있다”면서 “우리민족이 아직까지 청산 못하고 있는 과거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단 한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한바가 없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의 요구 전부를 받아들이면서 굴욕적인 합의를 했다고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

 

탄원서에서는 계속해 “실제 지난 2015년 12월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일본인은 41.8%, 한국인은 21.3%로 나타났다”면서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일본인은 25.4%, 한국인은 55.5%로 조사되었듯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심00는 2016년 7월 28일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된 채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이 열리자 이에 분노해 위안부 협상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김태현 재단 이사장에게 우발적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서는 검찰 구형 사실 등을 말한 후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면서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대표적으로 국민의 뜻에 반한 굴욕적 합의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면 민족적 기개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족을 팔아먹는 합의를 했다면 이에 대해 준열하게 꾸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민족적 기개라고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00의 잘못임은 분명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00가 개인적 이익이나 더 위험한 수단을 사용해 응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민족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경찰이 사용하면서 눈물만 흘리게 하는 캡사이신 스프레이로 응징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탄원했다.

 

탄원서에서는 “즉 심00는 김태현 이사장에 대해 어떤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이 단지 그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라는 의미에서의 상징적 퍼포먼스 이었다는 점을 판결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탄원서에서는 끝으로 변호인 의견을 소개한 후 “공소기각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에 경종을 울리는 것과 동시에 정의로운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탄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등박문 암살 거사에 동참했다가 체포된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의사 등에 대해 검사는 일본 형법을 적용해 안 의사에게는 사형, 우덕순, 조도선 징역 3년, 유동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분노해 김태현 이사장에게 경찰이 사용하는 캡사이신을 뿌린 것에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편이냐”면서 “재판부는 심 청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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