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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433억중 88억만 뇌물로 인정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수동적 뇌물,로 인정하고 가장 낮은 형량 수준으로 판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25 [17:41]

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433억중 88억만 뇌물로 인정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수동적 뇌물,로 인정하고 가장 낮은 형량 수준으로 판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25 [17:41]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1심 재판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근혜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적 뇌물'임을 지적하며, 형량을 해당 혐의들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판결했다.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돌아가는 이재용 ©뉴스1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금액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 등이 박근혜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순실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지원금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이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박근혜와 최순실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한 내용중 88억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재용이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순실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자동적으로 재산해외도피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36억원만 재산해외도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삼성의 재단 출연은 박근혜의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경련이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분담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박근혜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박근혜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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