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433억중 88억만 뇌물로 인정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한 '수동적 뇌물,로 인정하고 가장 낮은 형량 수준으로 판결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1심 재판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근혜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적 뇌물'임을 지적하며, 형량을 해당 혐의들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금액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36억원만 재산해외도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삼성의 재단 출연은 박근혜의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경련이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분담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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