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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호 애국 청년에 대한 공소 기각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 기사입력 2017/08/26 [00:21]

심경호 애국 청년에 대한 공소 기각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 입력 : 2017/08/26 [00:21]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굴욕적으로 체결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돈 10억엔에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졸속으로 강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설립된 소위 화해 치유 재단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존감을 말살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2016년 7월 28일, 화해 치유 재단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모든 건의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심경호 청년은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당시 김태현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을 분사했다.

 

심경호 청년은 오로지 민족정기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로운 행동을 실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상해죄에서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축소 변경해가며 징역 2년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몰상식한 구형을 내렸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의거에 참여했던 유동하와 우덕순, 조도선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검사에 의해 각각 1년 6개월과 3년의 구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상기하며 작금의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일제의 수하였던 일개 검사만도 못하다는 데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다.

 

따라서 본 사건을 심리하는 검찰은 반민족적 작태를 즉각 중지하고 재판부는 공소 기각를 통해 역사정의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일제의 만행으로 한평생 고통에 시달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검찰과 재판부는 민족정기와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반민족적 오욕의 재판을 자행했다는 국민적 지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 당사자인 김태현 전 이사장이 처벌을 불원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이 공소를 철회하거나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8월 22일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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