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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신연희, 범죄 혐의 관련 증거인멸 CCTV 영상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하고도 부하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한 '수사조작 사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28 [09:11]

강남구청장 신연희, 범죄 혐의 관련 증거인멸 CCTV 영상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하고도 부하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한 '수사조작 사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28 [09:11]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횡령‧배임 등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했다는 CCTV 영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강남구청 전산정보와 서버실을 찍은 것으로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연희와 구청 직원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증거인멸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 전 늦은 밤까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A 과장에 의해 수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에는 신연희가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연희와 A 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다. 신연희가 서버실에 들어갈 때 A 과장이 문을 열어주고 인솔하는 장면도 찍혔다. 

이후 신연희는 A 과장이 서버에 접근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동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신연희가 A 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은 일부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당초 전산정보과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이라며 지시를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CTV 영상 자료도 이때 경찰이 확보했다.

여 의원은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하고도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하고 A씨만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이제부터 '경찰 수사조작'사건"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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