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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선고는 박근혜 집행유예의 전주곡?

이재용 판결과 박근혜 선고의 함수관계 역추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01 [20:51]

이재용 5년 선고는 박근혜 집행유예의 전주곡?

이재용 판결과 박근혜 선고의 함수관계 역추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01 [20:51]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10월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법원 안팎에서는 선고형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본국 언론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실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구치소 밖에서 2심을 대비하는 전략이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턱없이 낮은 형량은 박 전 대통령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주곡으로 봐야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자꾸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함수관계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쏠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이날 재판 결과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이 서로 뇌물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받았던 5가지 혐의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였다.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일단 희박해졌다.

 

朴, 유죄 인정하되 집행유예 가능성

 

두 사람은 특검과 검찰에 의해 따로 재판에 넘겨져 그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돼 왔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따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 특검이 지난 2월 활동을 끝낸 뒤 기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3월 탄핵 이후인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사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방청권 추첨에 몰려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증인의 진술과 증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재판기록과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은 따로 진행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표현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정유라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하고 뇌물을 지원했다”고 못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단독면담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금액은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액 약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약 16억원 등 총 88억원에 이른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한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모해 비신분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필요가 없고, 경제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서 “최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청탁’보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더 강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 5년으로 양형했다. 검찰의 구형(징역 12년)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재량권이 더해지면 과거 재벌 총수에게 관행처럼 적용되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일명 3·5법칙)의 봐주기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 여러 선택지 중 가장 가벼운 것 선택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런 본지의 주장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혐의는 모두 5가지다. 법정형으로 따지면 81억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횡령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무겁다.

 

▲환자복을 입은 박근혜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이어 37억원이 인정된 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가 징역 5년 이상이고, 89억원의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년 이하의 징역,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형량은 단순 합산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최대 형량의 1.5배가 가중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경우 최소 법정형은 징역 5년이고, 최대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 가능한 유기징역 최고치(징역 30년)의 1.5배인 징역 45년이다. 재판부는 선택지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5년을 택했다.

 

재판부 설명은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개별 현안을 청탁했거나 청탁 결과로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승계 작업이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전부였다.

 

재판부의 판단 중 가장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 직무 특수성상 여러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청탁한다고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에서 이미 재단에 돈을 주라는 말을 분명히 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역시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선고량을 낮췄다.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거액을 출연할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상식에 맞을까 의문이다. <선데이저널>이 지난호를 통해 지적했듯이 삼성은 1억원을 출연하는데도 수 십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까다롭기 그지없는 기업이다.

 

집행유예 가능성 커져

 

이 부회장에게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고 과정에서 뇌물액수가 줄었다고 본 것은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액수도 줄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남아있고, 뇌물 혐의를 모두 씻는다 하더라도 전체 혐의가 18개에 이르는 등 방대하기 때문이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최태원 SK 회장에게도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K스포츠재단 지원은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롯데와 SK는 각각 면세점 특혜의혹과 총수 사면 등 각 회사의 현안이 달려 있어 따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법원의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병원을 찾는 것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차원이란 시각이 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입소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으며, 구치소에서도 치료를 계속 했지만 좋아지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노출이 되면 동정여론이 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동정여론이 높아지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또는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sundayjournalusa 리차드 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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