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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대의 금융 사기꾼 IDS홀딩스 김성훈 징역 15년 선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13 [22:12]

법원, 희대의 금융 사기꾼 IDS홀딩스 김성훈 징역 15년 선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3 [22:12]

희대의 사기꾼 김성훈

다단계조직을 활용해 투자자 1만여명을 속여 1조원 가량을 받아낸 희대의 금융 사기꾼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막대한 피해규모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행인 ‘조희팔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7)에 대해 “피해금액이 1조원을 넘고, 상환되지 않은 투자원금도 약 63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만2000명이 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정이 파탄났으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김 대표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주도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훈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20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1조70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며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숨긴채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해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고,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김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며 “그러한 용도를 설명하지 않은 이상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조직을 활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고 금전거래만 하는 경우 처벌 받는다.

 

재판부는 “그룹장·지점장·본부장·팀장·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들로 구성된 각 지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며 “유사 다단계조직을 구성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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