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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신연희 ’횡령·배임’사건 증거 인멸한 구청직원 구속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22 [22:18]

강남구청장 신연희 ’횡령·배임’사건 증거 인멸한 구청직원 구속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22 [22:18]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남구청 김청호 전산정보과장을 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증거 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김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청호 과장은 지난 7월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자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과장이 삭제한 자료가 저장돼 있던 ‘출력물관리시스템’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이다. 

 

경찰은 신연희의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신연희가 김청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 과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 배임횡령 혐의 증거를 삭제한 직원이 구속됐다"면서 "사필귀정이다. 증거인멸 지시자인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당연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신연희는 2016년 12월~2017월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허위·비방글을 200여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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