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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도 놀란, '동부지법 이형주 판사'의 황당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한 판사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17/11/22 [15:18]

담당 검사도 놀란, '동부지법 이형주 판사'의 황당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한 판사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17/11/22 [15:18]

11월 20일(월) 오후 1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호에서는 1조원대 금융사기의 공범들인 IDS 홀딩스의 지점장 15명의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김성훈은 9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입니다) 

 

 

11월 15일(수)에 사기범들 변호사가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녹취록은 작년 4월 사기범들이 속한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가 한 강연의 녹취록과 작년 6월 초 사기범들이 모여서 한 회의의 녹취록입니다.

 

변호사는 이 녹취를 근거로 공범들은 주범인 김성훈의 말만 믿었고 사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20일 피해자가 주범인 김성훈을 고소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이 한 회의의 녹취록은 이후인 6월 초의 것입니다. 증거가치가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월) 오전 9시 갑자기 판사가 "오후 1시에 하기로 하였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러니 출석하라"고 통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황당한 조치에 검사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담당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공판부장 검사도 공판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1시에 판사는 변론재개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오늘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음성파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후 가급적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판사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장검사는 "오늘 9시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측의 증거의 원자료인 음성파일의 진위여부를 살펴야 한다.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하고 피고인반대신문이 필요하므로 검찰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사는 "15일에 변호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고 답하면서 증거조사를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소리입니다. 15일에는 변호사가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일뿐 입니다. 판사가 변론재개를 하겠다고 통고한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15일에 변론재개한다고 통고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증거조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선고일인 20일 오전 9시에 검찰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를 한다. 그러니 오후 1시에 법정에 출석하여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오후 1시에 증거조사한다고 통고를 한 것입니다. 4시간을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에 갑자기 오후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부장검사의 이의를 무시하고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증거조사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녹취록을 제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후 판사는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성파일을 검증하였습니다. 

 

검증이 끝난 후 부장검사는 "음성파일 자체의 진위 조사도 필요하다. 게다가 음성파일은 3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따로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선고를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장검사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제출한다. 이 서류를 검토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판사는 부장검사한 제출한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부장검사는 화가 나서 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기회를 주고는 5분 휴정한 후 오후 3시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판사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여 온 후 검찰과 피해자들의 반박기회를 박탈하고 진행한 불공정재판입니다. 

 

사안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15일에 검사가 증거를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 선고 당일에 판사가 "오늘 변론재개한 후 증거조사한 후 선고하겠다."고 통고한 후 변호사에게 반박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증거조사 후 바로 유죄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론권 침해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항의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형주 판사는 검찰의 반박기회를 박탈하고 1조원 사기의 공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1심이 끝이 아니다.피해자들이 합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을 한 판사의 퇴출을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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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생활 2017/12/04 [18:18] 수정 | 삭제
  • 사실과 오해의 그리고 진실에 대한 편견 이러한 법관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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