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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7대 비리자, 앞으론 고위공직 못맡는다”

기존 임명배제 5대 원칙에 성범죄.음주운전까지 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1/22 [20:46]

청와대 ”7대 비리자, 앞으론 고위공직 못맡는다”

기존 임명배제 5대 원칙에 성범죄.음주운전까지 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22 [20:46]
청와대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강화된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기존의 5대 비리에 대해선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했다.

우선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병역법 위반, 외국국적 취득, 불법 병역면제 및 복무특혜가 임용배제 대상이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부동산.주식.금융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이 배제 대상이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투기외에 주식.금융비리도 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새로 추가된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도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1회만 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가 배제 대상이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제한다. 

아울러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병역기피는 외교.안보분야, 세금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음주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대변인은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
라며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요건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용대상에 대해선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직 등 공직후보자로 하고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밀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 인사를 예비검증할 인사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해선 "거의 인사풀 구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11월말까지 분야별 자문풀을 완료하고 빠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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