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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전두환'은 왜 형제복지원 수사를 방해했나

또 하나의 1987, 당시 형제복지원 담당검사 "전두환 지시로 수사 좌절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1/18 [19:36]

'살인마 전두환'은 왜 형제복지원 수사를 방해했나

또 하나의 1987, 당시 형제복지원 담당검사 "전두환 지시로 수사 좌절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18 [19:36]

영화 <1987>의 '흥행'으로 당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화 <1987>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많은 이들이 되새기고 있는 현재, 여전히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는, 형제 복지원 사건 같은  문제들이 있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살인마 전두환의 독재정치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온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된 것임을 영화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 집단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낙마시킨 힘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촛불집회였던 것과 마찬가지다.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그중 하나다. '한국의 아우슈비츠 사건'이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살인마 전두환이 자행한 최악의 인권 범죄 중 하나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가난한 이들을 '부랑인'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이용해 시설에 가두고, 때리고, 착취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실체조차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영화 1987을 말하면서 “1975년 국가는 ‘내무부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를 근거로 ‘부랑인’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란 낙인을 찍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수용소’에 잡아 가두도록 국가가 지시했다”면서 “부랑인을 2등 시민쯤으로 여겼고, 감금과 배제를 당연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한 불법 감금, 폭력, 노동 착취, 사망 등 국가폭력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왜, 시민들을 잡아가두었는가 ▲수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수사축소와 왜곡으로 우린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10여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만 주로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인지하고 안 순간, 시기를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당시 검찰수사에서는 박인근 원장 개인의 횡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피해자 인권침해로 전환하려는 순간, ‘그만 둬’라는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김용원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대책위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김용원 변호사(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전두환의 지시로 검찰 수사가 축소됐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울주군에 있던 작업장에 복지원 수용자들이 강제노역하는 것을 알고 부산 본원 수사를 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좌절시켰다"며 그 배후에 전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형제복지원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밝혀내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회 노숙투쟁을 말한 후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면서 “검찰의 재조사로 권력에 의해 묻혀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7일 국회에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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