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속보) ”청와대 직원만 탄저균 백신맞아” 가짜뉴스 보도한 '수꼴 뉴스타운 손상윤' 검찰이 풀어줘

경찰이 체포해 신청한 손상윤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결정해서 석방시켜버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27 [21:00]

(속보) ”청와대 직원만 탄저균 백신맞아” 가짜뉴스 보도한 '수꼴 뉴스타운 손상윤' 검찰이 풀어줘

경찰이 체포해 신청한 손상윤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결정해서 석방시켜버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7 [21:00]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만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맞았다’는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수구꼴통(수꼴) 매체 뉴스타운 대표 손상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석방시켜 버렸다.

 

 수구꼴통 매체 뉴스타운 손상대와 그자가 유튜브에 올린 탄저균 관련 가짜뉴스 ©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수꼴 뉴스타운 대표 손상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기각 결정해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꼴 손상윤은 작년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청와대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입한 탄저백신을 접종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SNS에 반복해서 게시하는 악랄한 짓을 벌렸다.

 

수구꼴통 매체 뉴스타운 손상대와 그자가 유튜브에 올린 탄저균 관련 가짜뉴스 ©뉴스타운 


손상윤의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퍼진 후 청와대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탄저균 백신을 구매, 보관하고 있다”, “비상비축용이기에 사용한 적 없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손상윤에게 출석에 요구했지만, 그는 출석에 불응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26일 주거지 인근에서 손상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탄저백신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구입돼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보관돼 있는 등 뉴스타운 손상윤의 발언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