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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주 이명박 영장청구 방침…문무일 총장 결정만 남아: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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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주 이명박 영장청구 방침…문무일 총장 결정만 남아

구속된 이명박의 공범들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와의 형평성도 고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16 [01:48]

검찰, 다음주 이명박 영장청구 방침…문무일 총장 결정만 남아

구속된 이명박의 공범들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와의 형평성도 고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6 [01:48]

15일 새벽 21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친 후에도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떠넘기고 있는 국민기만 범죄자 이명박에 대해 검찰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의 신병처리는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을 올리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문 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사팀에서 올라온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주 중 결정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이 이명박의 신병처리 방향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명박의 혐의액이 크고 전날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논리다.

 

이미 구속된 이명박의 공범들과 지난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와의 형평성도 거론된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다음주가 유력하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명박의 경우 조사량이 방대하고, 이번주 내에 청구하려고 서두를 경우 사전에 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공격을 당하기 쉽다.

 

그렇다고 신병처리에 대한 결정을 일주일 이상 끌기에는 내달로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이나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이 부담스럽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판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이명박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4월 초순경엔 결정이 될 것 같다”며 그 후에 수사 기록 열람·복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공범인 김백준의 수사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검사의 언급은 4월 초순쯤에는 이명박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수사결과가 발표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통상 10일이나 20일 후에 기소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역산하면 다음주엔 구속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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