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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 전문(前文) 및 기본권 조항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0 [11:21]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 전문(前文) 및 기본권 조항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편집부 | 입력 : 2018/03/20 [11:21]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 중 전문(前文) 및 기본권 관련 사항이 국민에 공개되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개헌안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며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그 첫 번째이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내용은 헌법 전문(前文) 및 기본권 조항이다. 전문에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외에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을 추가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사건을 명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기본권에 관해서는 먼저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사회권 성격이 강한 권리 및 국민경제·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국민'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 권리도 확대한다. 먼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로잡는다. 또한 국가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국가 정책 의무도 신설한다. 특히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함을 명시한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개헌안 1차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근래 세월호 참사 등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감안하여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추어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의 정보기본권 조항도 신설한다. 이밖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개선 노력을 명시하고,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애 포함하는등의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를 제시하며 국민발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민소환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삭제되는 헌법 조항도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삭제한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임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민간인에 비해 턱없는 보상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짐은 물론,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존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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