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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국장 “韓과 비슷한 英봐도 최저임금과 고용은 무관“

“KDI 최저임금 보고서,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다.” 정면 비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05 [12:30]

국제노동기구 국장 “韓과 비슷한 英봐도 최저임금과 고용은 무관“

“KDI 최저임금 보고서,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다.” 정면 비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05 [12:30]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고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인 최초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이상헌 박사 페이스북


앞서 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최저임금과 임금중간값 간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참고 : KDI "최저임금 인상, 고용 무관…내년 속도조절 필요")

KDI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유지하면 2019년 9만 6천명, 2020년 14만 4천명으로 고용 감소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올해 고용 감소 효과가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등에 힘입어 전망치보다 훨씬 적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5일 아침 신문에서 KDI 보고서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한 기사를 일제히 1면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KDI ‘최저임금 1만원 땐, 일자리 32만개 감소’”,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14만 개 감소”, <동아일보>는 “KDI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최대 8만명 실직’ 경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전망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이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가지 측면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이번 분석은 엄밀히 따지면 한국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영역이 좁긴 하지만, 그 와중에 동의하는 것은 최저임금 효과가 노동시장 사정이나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탄력성이 country-specific(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이라며 "남의 나라의 추정치를 가져다 분석해볼 수는 있지만, 그걸 근거로 자기 나라의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이 박사는 KDI 보고서가 내놓은 추정치가 편의적으로 계산됐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미국의 추정치 -0.015는 그마나 옛날 것(대부분 1970-1980년대)이고, KDI 논문에서도 인정했듯이 그 이후 추정치는 0에 가깝다. 즉 전체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미국 사례는 복수 출처에서 나온 '평균적 추정치'를 사용했지만, 헝가리는 아예 단 하나의 연구만 인용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박사는 "이 연구의 추정치가 KDI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유일한 실증적 근거가 됐다"며 "최저임금 속도가 빨리 올랐다는 이유로 헝가리를 살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이 비슷한 영국의 탄력성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고용 탄력성은 0으로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생겨나지 않았는데도 이를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 국장은 또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따로 계산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이 박사는 "(한국은) 부분별(서비스 산업), 연령별 차이(청년고용 감소 효과)는 있지만, 총계 차원에서 고용탄력성이 0에 가깝다"며 "올해초 유럽연합에서 헝가리를 포함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고용탄력성은 0에 가까운 마이너스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KDI 보고서의 말미에 내년·내후년 고용감소 전망과 함께 언급된 프랑스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박사는 "2000년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프랑스가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급작스레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부작용 탓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formula(공식)에 입각해서 반자동적으로 조정된다"며 "한국의 사례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냈다"며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결론내렸다. 

아래는 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상헌 박사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이 뜨겁다. 뭔가 분명하지 않아 열기가 더한 듯하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연구기관은 통계와 자료를 잘 챙겨서 토론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오늘 KDI에서 내놓은 짧은 분석과 언론보도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어느 수준이 "지나친" 것인지, 그런 지점은 언제 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역할이고, 나의 거듭되는 고민이다.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몇가지만 지적해 둔다.

 

이번 분석은 엄밀히 따지면 한국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우선,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 최저임금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영역이 좁긴 하지만, 그 와중에 동의하는 것은 최저임금 효과가 노동시장 사정이나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탄력성이 country-specific하다는 점이다. 남의 나라의 추정치를 가져다 분석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근거로 자기 나라의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그 추정치마저 편의적이다. 미국의 추정치 -0.015는 그마나 옛날 것 (대부분 1970-1980년대)이고, KDI 논문에서도 인정했듯이 그 이후 추정치는 0에 가깝다. 즉 전체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한다는 느낌을 준다. 헝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헝가리의 고용탄력성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KDI 연구는 복수의 출처에서 나온 "평균적" 추정치를 사용한 미국과 달리, 단한가지 헝가리 연구만 인용했다. 이 연구의 추정치가 KDI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유일한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최저임금 속도가 빨리 올랐다는 이유로 헝가리를 살폈지만 (최저임금 조정속도와 탄력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임금중간값 대비 0.5 수준. 현재 한국 수준과 비슷)이 비슷한 영국의 탄력성은 사용하지 않았다. 후자는 역시 0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생겨나지 않았다.

 

셋째, 그럼 왜 한국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한국 연구가 부족하지만, 없지는 않고,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 요약하자면, 부분별 (예컨대, 서비스 산업) 연령별 차이 (예컨대, 청년고용 감소 효과)는 있지만, 총계 차원에서 고용탄력성은 0에 가깝다. 올 초에 유럽연합에서 회원국들 (헝가리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고용탄력성은 0에 가까운 마이너스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DI 분석은 자신의 결론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 이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KDI 분석이 주목한 2000년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프랑스가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다. 너무 급작스레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부작용 탓이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formula에 입각 (SMIC라는 관련법이50년 동안 있어 왔다)해서 반자동적으로 조정된다. 한국의 사례와는 전혀 맞지도 않다.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내었다. 여기에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 한 나라의 경제부처 수장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온갖 잘난 척하면서도 정작 어설픈 우리시대의 자화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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