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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문건 2개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되기 2주전 양승태와 박근혜가 독대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02 [19:56]

'한명숙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문건 2개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되기 2주전 양승태와 박근혜가 독대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02 [19:56]

한명숙 국무총리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 관장은 추가 공개된 ‘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2개가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캡처>

 

황 전 관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도된 것은 판결 이후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판결 전의 상황에서 거래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7월21일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가 됐다. 이후 5년만인 2015년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가 기각돼 유죄로 확정됐다. 더욱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은 양승태와 박근혜가 징역 2년이 확정되기 2주전인 2015년 8월6일 독대했기 때문이다.

 

유죄 확정 전인 2015년 5월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여당 설득의 거점 의원”으로 당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을 적시했다. 김무성이 재보궐선거 승리를 견인해 당분간 당내외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며 “설득에 성공할 경우, 상고법원안 처리의 결정적 전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황 전 관장은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당쪽, 야당쪽 의원들을 설득하는 내용들이 있다”며 “한 대목에서 여당 설득 거점 의원으로 김무성 대표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어서’라고 돼 있다”며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요청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판결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언급된 또다른 문건은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 캡처>

 

황 전 관장은 “당시 청와대 쪽 기류는 우병우 등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며 “구체적 설득 전략으로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BH(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소재로 활용하고’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예정돼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면서 “첫 번째로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황 전 관장은 “국면전환 해야 하고 타깃층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협상카드를 제시해 BH 설득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 등의 목적을 밝힌 바와 같이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문건 내용을 보면 대단한 정보력”이라며 “법원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건가 의구심도 든다”고 정보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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