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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복지 예산,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 주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29 [09:26]

2019년 복지 예산,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 주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29 [09:26]

실직 등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1422억  
소득하위 노인·장애인 연금 30만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2배 늘려 2246억 투입  
실업급여 7조 4000억… 고용안전망 강화

▲  사진 출처 : 뉴시스

 

28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안은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기조에 따라 복지 예산 강화 방침에 주력 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60조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올라선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12.9%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12%대 증가율이다.

 

복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우선 실직 등 위기 상황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1113억원에서 내년 1422억원으로 37.7% 늘렸다.

 

노인 기초연금은 다음달 부터 25만원으로 오르고 소득 하위 20% 이하인 노인 약 150만 명은 내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원래 예정된 인상 시기는 2021년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9조 1229억원에서 내년 11조 4952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액도 다음달 25만원에서 내년 4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478만 명에서 518만 명으로 늘어나고 월평균 급여도 올해 36만9000원에서 내년 37만50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문제인 치매 관리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올해보다 60% 올려서 876억원 증가됐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31.4% 올려서 270억원 늘어났다.

 

그동안 헛점으로 지적됐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던 기존 제도를 완화해 부양의무자 중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매달 약 5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약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9.5% 1조449억 원내 늘어난 6조3915억 원을 책정해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당 약 월 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도 늘렸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1084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246억원으로 잡혔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도 918억원에서 2069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양육비 지원 연령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린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61억원이 새로 잡혔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실업급여 예산은 7조 4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을 증액해 65세 이상과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올해 9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린 1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증가율이 51.8%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년이 되지 않은 대학졸업 구직 청년 10만 명에겐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본인 적립금과 정부 및 기업의 지원금을 합쳐 3000만 원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37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 11만 명에 신규로 1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부가 재분배 되는 것은바람직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소액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지출이 많은데 비해 재분배로 인한 효과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미 책정된 복지예산은 정확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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