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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 명예회복 사업 9년 만에 재개 5일부터 유족 명부 등록

정현숙 | 기사입력 2018/09/04 [17:44]

동학혁명 명예회복 사업 9년 만에 재개 5일부터 유족 명부 등록

정현숙 | 입력 : 2018/09/04 [17:44]

 지난 4월 전북 고창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사진=뉴시스).

지난 4월 전북 고창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오는 5일부터 유족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인 1894년 고종 31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全琫準)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이 그시초다. 부패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니 늦은감이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배계급인 조선 양반 관리들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 사회 혼란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다.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인 민씨 정권에 진압되면서 실패한 혁명으로 끝났으나 그 정신은 이후 일제시대에는 조선 독립을 고취시키는 항일운동과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4·19혁명 등 근대적인 민중운동으로 계승되어져 왔다.

 

200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총 3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만567명의 유족을 참여자 및 유족 명부에 등록하고 2009년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제기돼 위원회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외에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이재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 등 5인의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유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족등록신청서 및 유족명단을 작성해 붙임 서류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유족등록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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