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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토론회 와서 ‘대법원장 감싸기’만 열 올린 법원 행정처

"사법개혁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법농단 검찰 수사 방해를 방치한다” 비판 비등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05 [22:45]

‘법원개혁’ 토론회 와서 ‘대법원장 감싸기’만 열 올린 법원 행정처

"사법개혁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법농단 검찰 수사 방해를 방치한다” 비판 비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5 [22:45]

사법농단범 양승태의 광범위한 범죄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추진에 있어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감싸는 데만 몰두해 빈축을 샀다.

 

보도에 따르면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박주민‧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열렸다.

 

 ▲ 국회에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 장면  © 신문고 뉴스

 

이날 토론회는 법학교수, 판사 출신 민변 소속 변호사, 참여연대 간부, 언론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 등을 이어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 중인 강지웅 판사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다수의 발제를 들은 뒤 말문을 연 강 판사가 기대했던 반성 입장이나 향후 법원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보다는 면피성 발언을 하거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는 데 집중해 눈총을 받았다.

 

강 판사는 먼저 “발제 해주신 것과 관련해 미처 설명을 못 드렸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말씀을 시작하겠다”며 앞서 나온 ‘사법발전위에서 2차논의 안건이 없다’는 지적에는 “지난 6월 26일 4가지 안건이 부쳐졌다”며 “판결서 전면공개, 수요자 중심의 사법적폐 해소, 법관독립 확보, 재판부 구성방식 개편 방안 등 4가지가 추가로 부의됐다”고 강변했다.

 

이어 ‘내부에서 지난 1월 대법원장이 2차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사법개혁TF 활동을 예고했으나 그 경과가 알려진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외적으로는 TF 활동에 대해 충분히 알려드린 바 없어 송구하다”며 “석 달 동안 약 10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조직 개편 방안 △행정처 역할 축소 방안 △인력 준비 방안 등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가 담긴 자료집을 법관회의에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요즘 몇 달에 거친 언론보도 때문에 굉장히 놀라시고 충격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한명의 법관으로서 자괴감도 많이 들고 어제오늘 제가 몸담고 있는 행정처임에도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국민이자 판사로서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마치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모양새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9월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며 대대적인 사법부 개혁을 강조했으나...

 

강 판사 발언에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개혁의 지휘탑이 부재하다며 김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개혁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다”며 “모든 작업과 지향들을 주도하고 지휘해야 할 그 어떤 사령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법농단 적폐를 청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법관들의 수사방해를 방치하고 있기만 할 뿐 아무런 법원개혁의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김 대법원장이 서열 파괴와 법원개혁 상징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법개혁 실종’ 상황을 초래했다”고 가세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에 관여했던 김 교수는 ‘사법개혁에 침묵하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무관심을 함께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설치한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교수는 “사법 농단 주역이자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발전위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가 돼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대안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 또한 ‘셀프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의 개방적인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향후 사법개혁 과제로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이 주를 이뤘다. 한 교수는 “법원 계층화나 법관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관인사제도의 극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교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 법원행정처 축소, 사법평의회 구성, 지역법관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헌법은 애초에 법관 독립을 규정했을 뿐, 법원,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바 없다”며 “판결을 승진이나 거래 수단으로 여겼던 판사들은 모두 빠짐없이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사법발전위는 8차 회의를 열고 법관을 감시하는 기구에 외부 인사를 앉히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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