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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권력 이용 뇌물 받은 음흉한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06 [20:38]

검찰, 대통령 권력 이용 뇌물 받은 음흉한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6 [20:38]

국민에게 위임 받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음흉한 짓을 벌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131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형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고 나무랐다.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검찰은 "당선 유력한 대선후보 때부터 당선된 이후까지 약 4년 동안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삼성은 거액의 뇌물을 최고권력자에 제공함으로써 이건희 회장과 핵심 임원들이 특별사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을 달성하는 등 속칭 '남는 장사'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팔성과 김소남에게 자리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부패 사건"이라며 "사안 자체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공천권을 사유화 해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정원 자금을 상납 받았으며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사유화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행위까지 계획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스와 관련해선 검찰은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하고 5년 동안 은닉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범행을 도운 사람들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며 "전직 국가 원수의 무책임한 행동에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원한 국민들은 더 깊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권한 행사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긴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거듭 꾸짖고 "반헌법적 행위를 엄중하게 단죄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의 양형 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설명했다.  

 

 

죄상이 이러함에도 수인번호 716번 이명박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라고 항변하고 나서 여전히 변함없는국민기만 사기꾼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명박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명박의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1심 최종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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