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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의 파렴치한 범죄- 대법원의 노골적인 '친일 행각

김명수 대법원도 제식구 감싸기 영장기각 등으로 피하지 말고, '읍찹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10 [08:22]

[MBC 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의 파렴치한 범죄- 대법원의 노골적인 '친일 행각

김명수 대법원도 제식구 감싸기 영장기각 등으로 피하지 말고, '읍찹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0 [08:22]

9월 9일 11시에 15분에 방영된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MBC 탐사기획 다큐 프로 '스트레이트'는 그내용이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MBC 취재 결과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배상 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교부를 압박하고, 외교부의 의견서를 직접 감수해 주는 등 친일에 가까운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기조실장이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재촉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이일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단독]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뒤집으려 외교부 의견서 직접 감수

 

외교부는 대법원의 재촉을 받은 뒤, 지난 2016년 11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등 부정적 입장이 담긴 공식 의견을 냈다. 검찰은 특히,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외교부 의견서를 직접 감수까지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6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의 판사들이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피고인 일제 전범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라고 외교부를 압박한 뒤, 이 의견서를 직접 감수한 것이다.

 

[단독]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뒤집으려 외교부 의견서 직접 감수
 
 

검찰은 이 의견서를 명분삼아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뒤, 일제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2012년 대법원에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서울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옛 일본제철(현재 신일본주금)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각각 8천만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9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 정부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지 20년 만에 한일 양국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심, 즉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옛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한국 최대의 법률 사무소 ‘김&장’을 내세워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후 5년 동안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이에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 피해자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했다. 생존한 사람은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단 1명뿐이라고 한다. 고의적으로 재판 판결을 지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남은 한명인 100세에 가까운 고령의 노인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후 강제징용 재판이 지연된 배경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차한성·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비밀 회동까지 열렸던 정황이 드러났다.

 

[단독]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뒤집으려 외교부 의견서 직접 감수

 

이들이 모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연기하거나 그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으로서는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다. 특히 박병대 대법관은 2012년 판결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차한성 대법관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를 내놨고, 박병대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과 상충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차례차례 한 많은 숨을 거두었다.

 

대법원이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까지 미루다가 할머니들은 한 명 두 명 세상을 등졌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에 봉사를 한 꼴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편에 서서 매국에 앞장선 추악한 면모를 모처럼 공영방송의 본분을 살려 MBC'스트레이트'가 이들의 친일 행각을 소상히 추적해서 그동안 가려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여기에 검찰은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들이었던 차한성·박병대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전범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가 커지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 접어들자, 법원행정처는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의 탄핵 평의 내용까지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외교부에 대해서는 재판 거래를 대가로 ‘해외공관 파견 판사’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부탁했으며, 실제 뉴욕과 제네바 등 해외 5개 공관의 파견 판사 자리가 다시 생긴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1차 비밀 회동에 참석해 재판 지연 전략을 보고한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은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 참석한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스트레이트> MBC 제작진에 전달해 왔다고 하며 2차 비밀회동에 참여해 대법원 사건 말고도, 1,2심에 걸려 있는 강제징용 재판 리스트까지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아예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영장기각 등으로 피하지 말고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읍찹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권력안에서 그들끼리 감싸안으며 지금까지는 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을지 몰라도 국민이 쳐놓은 천망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지금이라도 천만번 먼저 대오각성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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