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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막을 근본대책 ‘이재명발 국토보유세’ 관심 집중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과세 “세금 15조 걷어 기본소득 쓰자. 최상위 부유층 5%만 더 내게 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13 [11:43]

부동산 투기 막을 근본대책 ‘이재명발 국토보유세’ 관심 집중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과세 “세금 15조 걷어 기본소득 쓰자. 최상위 부유층 5%만 더 내게 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3 [11:43]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정책이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통합적으로 과세하고, 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지난 11일 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제안했다. 이어 그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수많은 누리꾼이 관심을 보였다. 댓글이 400여 개가 붙었는데, 대부분 국토보유세를 환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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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와 함께 이 지사는 공공택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이를 특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제도화 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을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 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이었다. 당시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15조5천억원의 세금으로 기본소득(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엔 기본소득 지급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수단으로서의 국토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그러고 나서 잊힌 이 정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다시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에서 거론됐다.

 

국토보유세가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였다. 여기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 토지가 (적절히)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     © 한겨레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받아서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 이 지사는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할 경우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역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조례에 위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법률에서는 최대 세율 정도만 정해달라는 것이다. 광역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부과하고 이를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 이 지사는 “분양가 문제의 핵심은 실제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투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주택 분양의 초과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처럼 땅값이 싼 곳에 짓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민간 건설업자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의 불로소득 환수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택지 공급은 정부, 건설은 민간, 분양은 다시 정부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엔 건설에 드는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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