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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일제 강제징용 대법판결 환영' 성명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02 [13:07]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일제 강제징용 대법판결 환영' 성명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02 [13:07]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1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성명서 전문,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광복 후 73년만에 일제 강제징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로서 일제식민지배의 불법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서 위안부 피해자, 간도 대지진 학살 피해자 등 다른 식민지배 피해자들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제강제징용문제가 1965년 체결한 한일조약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 상당의 협력 자금에 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성사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반성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일 것이다.

 

일본정부는 후안무치한 외교행위와 퍼포먼스를 당장 중단하고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도 외교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판결대로 일본에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이번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하여 그동안 4명의 피해자 중 3명이 운명을 달리하였다. 이는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며, 사법 적폐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한 한일조약에 있다. 한일조약에는 36년간 일제의 강압지배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내용도 없고, 배상도 없다. 오히려 합법적 지배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우리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세력이 총칼로 국민의 반대를 억누르고 체결한 조약이다. 이제 한일조약을 폐기하고 다시 체결해야 한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일본정부에게 한국국민과 역사 앞에 일제강압지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배상이 반영된 새로운 한일조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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