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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1.4%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19 [16:09]

법학자 71.4%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9 [16:09]

경실련, 대학전임교수 70명 대상 설문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대학 전임교수에 재직 중인 법학자 10명 중 7명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무리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특별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 70% 이상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학자(대학전임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라는 응답이 71.4%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근거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 때문'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8.6%였고, 응답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을 주 이유로 들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판사를 고르기 때문',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경실련은 '사법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우세를 보인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우려한다"며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지 않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은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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