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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함정, 23년째 도피 생활하며 연금 챙겨..소재 불명?

도피 중 연금 받으려 매년 주소 알렸는데..사법기관이 통보해주지 않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20 [10:22]

군인연금의 함정, 23년째 도피 생활하며 연금 챙겨..소재 불명?

도피 중 연금 받으려 매년 주소 알렸는데..사법기관이 통보해주지 않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0 [10:22]

법법 행위 도피자에게 생활비?..군인연금 '사각지대'

도피 중에도 연금은 '꼬박꼬박'..국방부 "법 개정 검토"

 

조현천 국군기무사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예비역 장성 조홍에게 23년간 8억 원에 달하는 퇴역 연금이 지급됐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매년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까지 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걸로 드러났다.

 

조홍은 12·12 군사반란을 제압하려 했던 장태완 수도 사령관을 체포해 군사반란을 막을 결정적 기회를 무산시키는 등 군사반란 성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1995년 12월 조 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외국으로 도피했으며 '소재 불명'으로 1996년 2월부터 기소 중지 상태다. 그런데 조 씨가 1997년부터 자신이 어디 있는지 국방부에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퇴역 연금을 받기 위해서다.

 

영주권을 갖고 해외 체류 중인 퇴역 군인이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신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 씨도 캐나다 토론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신고서를 매년 제출해 왔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토론토 영사관에서 매년 신상명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줬지만, 외교부도 몰랐긴 마찬가지다. 두 부처 모두 "사법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아 조 씨가 기소 중지 상태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지난 1996년 이후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았으며 조 씨가 23년간 해외 도피 중 받은 연금은 최대 8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지급된 연금을 회수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조 씨는 올해도 매달 29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기관은 조 홍에 대해 입국 시 통보 및 입국 사실 확인 직후 출국 금지 조치만 취해 놓은 상태로 거주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조 씨는) 각 부처간 공조가 되지 않고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국가기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도피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역시 군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내란음모 계엄문건 작성 혐의를 피의자로 지목된 조현천이 미국 도피 중에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조현천은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합수단이 지난 7월 23일 수사에 들어간 이후 행방을 파악하고 있지만 묘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현천의 미국 도피 기간 중에도 군인연금은 매달 450만이 지급 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기무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육군 준장도 수사가 시작되던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지만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아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문에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로선 그의 연금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군인연금 자격이 박탈된다.

 

내란 예비 음모 혐의의 조현천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 박탈이 되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황이라 연금 수령에 제한 받지 않는다.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제대 후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검토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 매달 400여만원의 연금을 받아 사실상 도피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군·검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출국해 종적을 감춘 조현천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그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국민의 법감정, 무죄추정원칙 등을 고려해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범법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본인이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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