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원주시 단구동사무소 김서영 계장의 모범적인 업무처리

복지부동을 넘어 신토불이 공무원들에게 신선한 충격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18:23]

원주시 단구동사무소 김서영 계장의 모범적인 업무처리

복지부동을 넘어 신토불이 공무원들에게 신선한 충격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8/11/21 [18:23]

지금은 동사무소란 명칭 대신에 주민센터로 부르고 있고 단구동도 단구동사무소가 아닌 단구동행정복지센터가 제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이 있고 우리글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영어 명칭이 붙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 기자는 그냥 동사무소라고 칭한다.

 

 

담배소매는 지역 주민 중에 영세한 사람들의 생활비 보조 차원에서 소매권을 주어 왔다. 옛날에는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소매하면서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벌게 하였고 그 구멍가게의 주인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대부분이었다. 동네 구멍가게가 24시간하는 대기업의 편의점에 밀리면서 이제는 담배 소매는 주민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편의점도 대기업들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기에도 복마전이 펼쳐지게 된다. 워낙 경쟁이 심한 편의점이다 보니 이 명의의 가맹점으로 사업을 하다 잘 안되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생기게 된다.

 

4,500원 짜리 담배 한 값 팔아봐야 편의점에 떨어지는 돈은 카드수수료 빼고 나면 약 180원 정도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가맹점은 손이 많이 가고 이윤은 별로 없는 담배 소매에 별 관심이 없지만 담배소매 지정을 받아서 담배를 파는 이유는 담배가 미끼 상품이기 때문이다. 담배를 사러 와서 다른 것들을 같이 사 가기 때문에 이문도 별로 없는 담배 소매에 편의점들이 기를 쓰는 것이다.

 

원주시 단구동사무소는 단구동, 반곡동, 관설동 3개 동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원주시 인구의 1/3 정도이다. 여기에 원주시에서 하는 인허가 업무 중 담매소매 지정 업무도 이 3동에 한해서는 원주시청에서 단구동으로 이관된 상태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CU편의점을 하던 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업소를 넘기려고 하면서 발생했다. 업소를 넘기려다 보니 편의점 영업에 신경을 쓰지 않아 담배사업법에 지정된 3개월의 담배구매 제한에 걸려 직권취소 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담배소매권이 직권취소 되고 새로운 담배소매업자를 구하는 공고가 내 걸리자 편의점이 아닌 주변의 일반 업소에서 담배소매권을 가져가게 되었고 미끼 상품이 없어진 CU편의점은 제 값을 받고 CU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담배소매권을 지정받은 일반 업소는 저녁에는 문을 닫고 담배도 판매하지 않아 아무래도 담배를 찾는 주민에게는 24시간 하는 편의점보다는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경쟁사인 다른 편의점 본사에서의 작업도 수반되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매인 지정은 원주시 단구동 관할인 경우는 원주시청이 아니라 단구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고 대표적인 직권취소 사유는 담배사업법 제17조 1항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법에는 엄청난 맹점이 포함되어 있다. 제한거리를 50m로 규정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먼 거리를 가지 않고도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 배려인데 60일 중 단 하루만 영업을 했다거나 90일 중 한번이라도 담배를 산 근거가 있어도 직권으로 소매점 지정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담배를 사는데 있어서 엄청난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60일 중에 단 하루만 담배를 판매한다거나 90일 중 단 한 갑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담배소매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법도 아니며 영세한 주민들의 생계비 보조차원에서 시행한다는 법 제정 원칙에도 한참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담배소매권도 권리라고 이것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기 때문이며 담배소매권이 약 4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물론 담배소매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나 당사자끼리 입을 다물면 다른 사람은 담배소매권을 사고 판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

 

이래서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점 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담배소매권을 가지고 머리 쥐어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편의점에서 업주가 바뀌게 되면 담배소매권은 관할 행정관청에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이 다른 편의점 영업사원이 이것을 가로채고 자신이 영업하는 편의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CU편의점을 양도하려던 업주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담배소매권 없이 편의점을 넘기게 되면 인수하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약 4천만 원 정도 싸게 넘길 수밖에 없어 출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규정이나 들먹거리면서 안 된다는 소리만 하던가 대기업의 민원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과잉 단속까지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복지부동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신토불이라고 하는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 공무원들이고 이들의 근무 자세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되려면 많은 시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단구동 마을경제담당 계장인 김서영씨는 GS편의점 영업사원과 CU편의점 영업사원 간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같은 동네에서 영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실적 때문에 남의 소매권을 뺏어가서 자신의 편의점을 개설하게 되면 빼앗긴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뺏긴 사람이 어떡하든 만회를 하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전투구로 싸움만 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싸움을 하지 말라.’며 중재를 해서 원만히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담배소매권을 가져갔던 일반 업소는 담배소매권을 반납하고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소매업자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물론 김서영 계장이 나서서 이런 중재를 할 필요는 없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규정 들먹이며 직권 취소 대상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질질 끌어도 김서영 계장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 역시 땅바닥으로 처박힐 것이 자명하나 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근거도 없고 제 아무리 민원이 쇄도해도 규정대로 하였다고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 낸 원주시 단구동 마을경제담당 김서영 계장의 업무처리 자세에 심심한 응원을 보내며 전국의 모든 국가공무원이건 지방공무원이건 상관없이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길 바라며 이를 총괄 지휘하고 결재한 민원행정과장 이연희씨의 업무처리 능력을 다른 공무원들도 본받기를 바란다.

 

현행법상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90일에 한 번씩 아주 소량의 담배를 구입하고 영업은 60일에 한 번 문만 열었다가 닫아도 담배소매권을 직권으로 취소시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물론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짓을 하는 이유는 담배소매권을 불법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려면 담배사업법 제17조의 사문화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담배도매점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토, 일요일도 없이 60일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 담배소매점을 상대로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를 무슨 재주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직권취소에 대한 기준을 담배소매로 어느 정도 생계비를 보조할 수 있는 일정량 이상(기자의 생각으로는 이익금이 월 2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꿔서 담배소매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담배소매점에서 파는 담배의 종류도 담배인삼공사에서 만드는 담배의 60% 이상(기자 의견임)은 의무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고객의 편의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용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