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로 번 돈, 3배까지 벌금 물려… 브로커도 처벌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현행 벌금상한 3천만원 개정..부실시공 건설사 벌칙도 강화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브로커까지 처벌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9.13 부동산대책 시행이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시장이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집값 상승의 진앙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아파트값이 5년 3개월(274주)만에 전체 평균 -0.14%까지 크게 떨어지고 효과가 파급되면서 지방으로까지 집값을 잡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더는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더욱 강경하게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하며 오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되며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조항으로 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상한액을 징역형과 비례해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법률상 처벌 기준에서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의 비례를 지키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현 주택법은 벌금액이 다소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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