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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사진단] 신재민 전사무관의 석연치 않은 기밀유출과 자살소동.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1/04 [20:50]

[긴급 시사진단] 신재민 전사무관의 석연치 않은 기밀유출과 자살소동.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04 [20:50]

신재민 전사무관이 유튜브방송을 통해, 국채발행에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설한 후,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노이즈마케팅이라는 비난과 함께, 기재부로부터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당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자살을 기도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다.

 

그러나, 신전사무관의 자살기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이를 이용한 적폐세력의 청와대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바라 볼 때, 수사당국은 기밀유출 과정의 모든 의혹에 대해 엄중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1월 2일, 기자회견 중, 윗선에서 전화로 압력이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핸드폰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시골 어르신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전 국민이 휴대폰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못 버티는 시대에, 휴대폰이 아예 없다는 신 전사무관의 말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현대에 모든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이 없다는 신 전사무관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범죄사실의 은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자신은 그 어떤 정치세력과도 연관이 없으며,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폭로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본인이 순수하다면, 왜? 휴대폰을 없앴을까? 그는 지난 수개월간 은밀하게 진행된 일련의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해 핸드폰을 없앤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지난 수개월간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지 모를 일이다.

 

2018년 5월 16일 MBC는 KT&G 사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 후, 2018년 5월 23일, 심재철의원은 기재부 KT&G 경영권 개입 의혹을 제기한다. 당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케이티앤지 대응’ 문건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작성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후, 신 전사무관은 2018년 7월 이후 사직 후, 메가스터디와 강사 계약을 한 후, 무단으로 잠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약 1개월 후인 9월 초, 심재철 의원실에서 기재부 재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수많은 자료를 탈취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심재철의원은 단순한 시스템오류로, 기재부 내부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기재부 내부의 조력자가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신 전사무관은 12월 31일 운영위 조국민정수석의 출석을 앞두고는, 5월 KT&G 제보자가 신재민 본인이라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본인의 주장대로 국가와 공익을 위한 순순한 의도의 제보라면, 그리고 방송에서 밝힌 대로 문재인정부가 여전히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7월 사직 당시 밝히지 않고, 김태우 감찰관의 개인적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야당의 억지스럽고 집요한 공격을 받는 시점, 그것도, 조국수석이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시점을 노렸을까?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더불어, 심채철의원은 내부조력자 없이, 그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내 탈취했을까? 하는 의혹 또한,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미 신 전사무관이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만큼,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내야 할 것이다.

 

신재민 전사무관의 업무상 기밀 누설로, 적폐세력과 자한당은, 신년을 맞아 ,갈 길이 바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밀누설엔,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가 개입한 국정농단도 없었으며, 누설 된 모든 사건들의 전후 전개에서 있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피해자도 없으며, 이명박의 사자방과 같은 국가적 손실 또한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채발행 결정과정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나 요구사항보다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기재부 실무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더욱 존중되어, 결국 국채발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신사무관의 기밀누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상명하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즉, 신 전 사무관의 기밀누설 내용대로라면, 상명하복이 엄중한 공무원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인 청와대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기재부의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문재인정부가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 전사무관이 누설한 국채발행과 같은 국가정책은, 국가채무나 외신관리와 같이, 환율에 연동되어, 국가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국가기밀 사항에 해당 되고, 신 전사무관은 국가기밀사항을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누설했다는 점에서, 그 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신 전사무관은 12월 29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본인과 강사계약을 했던 특정 업체를 광고하며, 후원계좌를 공지하고 후원을 부탁했다. 기밀누설이 순수했다는 본인의 변명과는 달리, 금전적 수익을 의도한 다분히 노이즈마케팅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적 내부고발은 권력을 남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폭로 내용에는 권력남용이나, 국가 사회적 손실이 불분명한데다. 신 전사무관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불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신 전사무관이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함으로써, 엄중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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