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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에 ‘18원 후원금’ 받은 자한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확실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 ‘국정농단’ 청문회 훼방으로 유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2/19 [17:35]

5천명에 ‘18원 후원금’ 받은 자한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확실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 ‘국정농단’ 청문회 훼방으로 유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2/19 [17:35]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골수친박’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의원직 상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 광주MBC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골수친박’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의원직 상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오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이던 김명석 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 6800만 원 상당을 기부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쥔 성주군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대여한 것이 상당하고 이자약정이 없었던 이상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측은 돈을 건넸다는 김명석 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이완영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뒤임에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불량한 태도 등으로 그동안 수없이 구설에 올랐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증인채택을 가로막는 등 수없이 방해를 일삼고, 국정농단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끌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그에게 항의의 의미로 ‘18원 후원금’을 보내곤 했다. 그는 이런 시민들의 항의에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는지 묻고 싶다"고 망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5천명에게 18원 후원금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국정농단 청문회 과정에서 그에겐 ‘이완용’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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