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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응징취재’ 두렵다고 공갈소송 자한당, 더욱 ‘처절한 응징’ 기다려라!

‘비웃었다’ 썼다고 1억5천 황당 소송, 1심 기각 이후 항소도 ‘포기’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1:50]

서울의소리 ‘응징취재’ 두렵다고 공갈소송 자한당, 더욱 ‘처절한 응징’ 기다려라!

‘비웃었다’ 썼다고 1억5천 황당 소송, 1심 기각 이후 항소도 ‘포기’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05 [11:50]
▲ 자유한국당은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를 냈다.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결과, 자한당의 청구는 기각됐다. 자한당은 판결서가 송달된지 14일이 지났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5천 손배소송을 했는데, 오늘 1심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왔는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어요. 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해서 위압적으로 겁을 줬지요. 언론사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소리가 자한당에 대한 응징취재를 해오니까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비열한 짓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자한당에 책임을 물으려합니다.”

 

“선거연령 18세로'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자한당” 지난해 4월 11일자 < 서울의소리 >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를 갖고 황당하게 자유한국당은 < 서울의소리 > 에 1억5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1심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 했다. 애초에 자한당이 소송할만한 거리조차 안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매일 문재인 정부에 ‘겐세이’만 놓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까지 대놓고 가짜뉴스나 읊어대며 사과도 않고, 국회 파행이나 일삼는 자한당이 ‘비웃었다’는 표현 하나에 언론사를 상대로 말 같지도 않은 소송을 걸다 망신만 당한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봄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이 담긴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으나,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대했다.  ©KTV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 강변하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하향, 책임총리제 강화, 자의적 사면권 금지,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뭐든지 ‘겐세이’ 만 놓는 자한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내세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하기 위해선 국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만 그럴듯하게 바꿨을 뿐 대를 이은 세습정치에 찌든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를 꿈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는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회가 내치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 권한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MBC

특히 자신들이 입만 열면 비난을 쏟아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보여준 정당은 바로 자한당이다.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훨씬 강한 독재를 휘둘렀던 박정희는 유신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신이 직접 임명(유신정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부를 행정부 발밑에 놓은 만행이다.

 

또 이명박근혜 정권 땐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한당은, 철저하게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만행들에 적극 협조하거나 방치했다. 그게 엽기적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그래놓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제도를 바꾸자고 큰소리치는 게 황당할 따름이다.

 

지금 현재 국회를 파행시켜, 놀고 먹게 만드는 것도 ‘국회 전체’의 탓이 아닌 모두 자한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국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들이 어찌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자고 하니 과연 그걸 신뢰할 사람이 있을까?

 

지난해 4월 10일, 자한당은 여의도 당사(현재는 영등포동으로 이전)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당시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자한당 인사들이 당사 앞에서 기념식을 했다.

 

이들이 현판 가림막을 제거하는 순간 몇몇 청소년 활동가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대표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정면으로 다가섰다.

▲ 자한당은 지난해 4월 10일 여의도 당사(현재는 영등포동으로 이전)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 때 청소년 활동가들은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SBS 비디오머그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런 기습시위를 한 이유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자한당만 줄곧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OECD에 가입한 34개 국가들 중 한국만(만 19세)을 제외하고 모두 '만 18세' 혹은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선거연령 인하 목소리가 일었지만 ‘학생들은 교실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자한당만 계속 반대를 일삼고 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 활동가들은 '18세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선거연령 하향 꼭 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청소년이 울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앞서 홍준표 당시 대표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를 보냈으나, 자한당의 답은 없었다.

▲ OECD 국가들중에선 한국만 선거연령이 만 19세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만 18세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다.     ©JTBC
▲ 기습시위를 벌이던 청소년활동가들은 자한당 관계자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했고 끌려나갔다.     © SBS 비디오머그

이 청소년 활동가들은 자한당 관계자들에 의해 즉각 제지당했다. 당시 청소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등 자한당 인사들은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 홍준표 대표가 서명을 하는 도중, 한 청소년 활동가가 "대표님, 청소년들이 만나자고 면담 요구서 보냈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참, 좌파들은 저걸 잘해~"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 당시 청소년들이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 여러 자한당 의원들은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     © 한겨레
▲ 홍준표 당시 자한당 대표는 청소년활동가들이 ‘면담요청서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으신가’라는 호소를 했음에도, 들은 체도 안하며 “좌파들은 저걸 잘해~" 라며 비아냥거렸다.   ©JTBC

이같은 상황을 목격한 < 서울의소리 > 는 “선거연령 18세로'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자한당”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나 자한당 측에선 홍준표 등이 청소년들을 무시하거나 비웃은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 서울의소리 > 는 정당한 보도라며 중재를 거부했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웃는 거라든지, ‘좌파들은 저런거 잘해~’라고 비아냥댄 거라든지 한 것은 무시·비웃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한당은 해당 기사가 ‘명예훼손’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 서울의소리 > 에 제기했으며, 얼마 뒤엔 1억5천만원으로까지 금액을 올렸다.

▲ 이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인사들의 태도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비웃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자한당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소송을 걸었다.    ©서울의소리

당시 상황을 촬영하거나 보도한 언론사들은, 모두 홍준표 전 대표 등이 학생들이 기습시위하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웃은’ 모습을 메인으로 내보냈다. 그럼에도 유독 < 서울의소리 > 에만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소송 진행 기간 중, 자한당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자진사퇴했다. 그 사이에 세 번의 공판이 있었으나 모두 간단히 입장만 듣고 마무리됐다. 특히 자한당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서류를 준비하지 않거나, 공판에 참석조차 하지 않기까지 했다.

 

지난 1월 1심 결론이 났을 당시 당대표는 김병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소송 원고로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 자한당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 중 일부다. 원고는 자유한국당이며 김병준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피고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다.     © 서울서부지법
▲ 자한당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 중 일부다. 법원은 원고인 자한당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서울서부지법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심 판결이 나자마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히며, 자한당의 억지를 거세게 꾸짖었다.

 

“제1야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서울의소리라는 작은 인터넷언론사를 공갈 협박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소리가 자유한국당을 끊임없이 응징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배소송 청구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청소년들을 향해 ‘좌파는 원래 저래’라고 조롱한 행위에 ‘비웃었다’고 사실대로 썼는데 소송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한당이 얼마나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 언론장악을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법의 힘을 빌려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봐요”

 

판결이 나자마자 백 대표는 자한당 당사 내 ‘국민소통센터’를 찾아, 1억5천 손배소송 청구가 기각 사실을 자한당 관계자에게 전했다.

 

그러나 자한당은 판결서가 송달된 지, 14일이 지났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도 어이없는 소송인 걸 알았던 것인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1억5천 손배소송 청구 기각 사실을 언급하며 항소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내용을 모르겠다. 나중에 말씀하라”고 답했다. 이에 백 대표는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항소할 건지 결정하시라. 항소 안할 거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찾아 1억5천만원 손배소송 기각 사실을 전하며, 항소할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내용을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서울의소리

자한당은 지금까지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압적으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걸어 언론사에 겁을 주고 물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분명 손해를 입혔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한당의 이번 손배소송 청구 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소송 원고의 이름이 ‘현직 당대표’였던 만큼, 지금 현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철저하게 따질 예정이라고 백은종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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