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오른다..판사 66명 비위통보 징계착수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더기 기소..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 10명은 재판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3/05 [14:52]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오른다..판사 66명 비위통보 징계착수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더기 기소..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 10명은 재판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05 [14:52]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사실상 마무리 수순

 

왼쪽�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장판사, 방창현 �전�방법원 �장판사(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판사들이 대거 기소됐다. 이날 법원 내부 분위기는 포탄을 맞은 '쑥대밭'에 가까웠다.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법부 수뇌부들까지 추가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6월 시작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들을 포함한 현직 법관 수십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절차와 국회 차원 탄핵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검찰이 비위 사실 통보와 함께 전달한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인적조사'를 벌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의혹에 관여한 정도와 비위 사실 중대성 등을 살펴 재판업무를 더는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판사들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직 법관 총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통보된 66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10명의 전·현직 법관이 기소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번에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성창호 부장판사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성남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 전 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게이트 연루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신 전 수석부장과 두 영장전담판사에게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민걸 전 실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선판사들의 비판적인 활동을 저지ㆍ와해하려 했으며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재판 관련 정보를 해당 국회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서울남부지법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내리자 재판부에 그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수석부장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기사화해 재판에 넘겨진 카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에 관여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사건에서 정식 재판 결정이 난 사항을 약식명령으로 변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종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비위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장전담판사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심상철 전 원장은 통진당 사건 행정소송 재판을 규정과 달리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의료 비선’ 관계자의 개인 특허소송을 돕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과 권 대법관이 나란히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던 양승태 대법원 초기엔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연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의 명령을 받아 사법농단에 가담한 심의관급 법관들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리 구성상 직권남용의 피의자가 아니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 역할, 불법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행법상 범죄 구성이 가능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직 신분 등 사건 외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은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법농단 판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