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헐~!” 정준영 부장판사, 이명박을 풀어주다니?? 정말 엽기다!

‘탈모’ 등 9가지 병 있다며 보석신청+무더기 증인신청 등 지연전술 들어준 ‘적폐’ 사법부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2:56]

“헐~!” 정준영 부장판사, 이명박을 풀어주다니?? 정말 엽기다!

‘탈모’ 등 9가지 병 있다며 보석신청+무더기 증인신청 등 지연전술 들어준 ‘적폐’ 사법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06 [12:56]
▲ 지난해 10월 1심에서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던 범죄자 이명박을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TV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지난해 10월 1심에서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던 범죄자 이명박을 법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석방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명박은 최근 자신이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의 병명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황반변성·탈모 등 총 9개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명박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구속된 지 거의 1년, 정확히는 349일만이다.

 

이명박 측 변호인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임 판사가 받아서 하면 될 거라서 전혀 설득력이었다. 결국 구속기한 만료(4월 9일)을 노린 꼼수라고밖에 해석이 안된다.

 

게다가 이명박은 항소심 재판에 증인 22명을 신청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시간 지연작전에 나섰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법원이 이명박의 손을 들어줬다.

▲ 사법부의 저항은 수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적폐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적폐의 끝판왕이 사법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 고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적폐 청산에 대한 분노가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적폐의 끝판왕은 사법부고 가장 먼저 칼질해야하는 적폐도 사법부임을 이들이 계속 증명해주고 있다. 아무리 못된 죄를 저질러도, 법원이 엉터리로 판결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데다가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시민들에 대놓고 대들고 있는 사법부. 반드시 엄중한 응징이 필요하겠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명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