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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끝내 풀어줘...”구속만기일까지 재판 못 끝내 조건부 보석 허가”

10억원 보석 보증금·자택 주거 제한·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조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3/06 [12:37]

이명박 끝내 풀어줘...”구속만기일까지 재판 못 끝내 조건부 보석 허가”

10억원 보석 보증금·자택 주거 제한·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조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06 [12:37]

구속 349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네티즌 비난 이어져

YTN

 

지난 3일 방영된 MBC 시사프로 '스트레이트'에서 이명박이 오는 4월 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율이 높은 것인지 예상보다 더 앞당겨 졌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 악화 등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하는 보석만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는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명박의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돼 구속만기인 오는 4월 8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등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최종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허가에 대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석방 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 효력은 유지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명박 측에 부과한 조건은 △10억원의 보석 보증금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다. 이명박 측은 이 같은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이날 바로 석방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명박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니만큼 피고인이 추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한 목소리로 지탄했다.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을 죽였고, 국가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었고 4대강 방위산업체 비리, 자원 비리, 부정부패를 만들어낸 적폐 중의 적폐다. 이런 놈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어야 했는데, 한국의 법은 왜 이렇게 무르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보석신청은 뇌종양으로 치명적이었는 데도 허가하지 않았다. 탈모도 병명이라는 난센스에 넘어갔다. 이 나라 법치가 어디로 갔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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