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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파렴치한 만행, 긴급조치·간첩조작 피해자들 배상금도 갈취하다!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단축, 양승태는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묘연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21:41]

양승태 파렴치한 만행, 긴급조치·간첩조작 피해자들 배상금도 갈취하다!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단축, 양승태는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묘연한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12 [21:41]
▲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박근혜에게 ‘나랏돈을 절약했다’며 파렴치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 MBC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형사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가해자인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5년간 보장되어 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양승태 사법부는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피해배상 청구기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피해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도록 훼방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를 자신이 행정부 공무원이라도 된 듯 국가예산을 절약한 재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300페이지에 달하는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 혐의들만 봐도 낱낱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행위 중 하나는 간첩조작이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마저 틀어막으려 한 점이다.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도 다시 빼앗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만행은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6개월로 돌연 축소한데서부터 비롯됐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려면 6개월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를 모으고 소송 준비하는 것 자체가 6개월로서는 택도 없는 시간이었음에도. 게다가 당시 박근혜 정권 측은 막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배상금액을 돌려달라며 역소송을 냈다.

 

간첩 누명을 씌워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만들고, 이후의 삶도 모조리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또 피해자들을 빚쟁이로까지 전락시키곤 했다. 사람을 한 번 죽인 것도 모자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박근혜에게 ‘나랏돈을 절약했다’며 파렴치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 MBC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자행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면서도,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놓으며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려 했다.

 

특히 양승태는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자신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러했나보다. 이는 박근혜로서도 박정희의 파렴치한 죄과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환영했을까.

 

지난 2015년 양승태와 박근혜가 독대한 자리에서 대법원은 당당하게(?) 이런 자료를 들이밀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에 유리하게 내린 과거사 판결로 1조원 넘게 절약했다“는 내용이다. 박근혜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을 칭찬하고 나랏돈 아낀 판결을 치하했다고 한다. 양승태는 가장 힘없고 고통 받았던 사람들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희생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청학련동지회,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만행을 강하게 꾸짖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동지회는 지난 1974년 긴급조치 4호에 의한 피해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청학련 사건은 대표적인 박정희 유신독재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린다. 당시 엄청난 고초를 겪었음에도 피해자들은 보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헀다.

▲ 유인태 전 의원(현 국회 사무총장)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의 만행으로 아직까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SBS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호된 고초를 겪었던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는 유인태 전 의원과 피해자 5명 및 그 가족들 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 전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국가는 유 전 의원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하거나 고문·가혹행위로 허위의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들의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돌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6개월로 줄여버린 양승태의 만행에서 비롯됐다.

▲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단축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민청학련동지회 등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만행을 강하게 꾸짖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이에 대해 민청학련동지회 등은 “이러한 피해는 민청학련 사건 동지와 가족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7년을 복역한 재일동포 유학생 조작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로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치바상과대학 김원중 교수도 약 한 달의 차이로 국가 배상 소송이 각하되었다. 이밖에도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다수의 조작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이 동일한 사유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횡포로 억울하게 장기 복역했던 비정치적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국가배상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을 꾸짖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면서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적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피해 배상 청구를 원천 봉쇄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분노한다”고 꾸짖었다.

▲ 민청학련동지회 등은 양승태 대법원의 배상청구 소멸시효 6개월 단축에 대한 피해에 대해, “민청학련 사건 동지와 가족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간첩조작 피해자들에게도 갔음을 설명했다.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이들은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 법관들이 저지른 각종 비행은 촛불정부가 수립된 이후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핵심적인 공통점은 각종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사법농단 행위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박근혜 정권에 제시하고 그 반대급부를 챙기려고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라며 재판거래를 꾸짖은 뒤, “이런 사법농단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행했던 과거사로 인한 피해 인정 및 원상회복 ▲피해보상 및 배상 법적절차 신속 진행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 책임없다는 판결 번복 ▲배상 청구 6개월 소멸시효 적용한 위헌적 판결 시정 등을 사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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